기초연금 통장잔액, 2026년 기준 금융재산 얼마까지 보유해도 되나요?

통장에 목돈이 들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보험 해약환급금도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내 통장 잔액이 대체 얼마까지 괜찮은지 기준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에 있는 현금성 자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유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을 알아보는 통장과 돋보기가 놓인 아파트 거실 창가에 '기초연금 통장잔액 얼마까지 가능할까'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려는 어르신이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앉아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는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전년 대비 8.3% 인상되어 수급 문턱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에서 19만원이 올랐고,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에서 30만 4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 수준이 수급할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폭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395만 2천원 +30만 4천원

선정기준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됩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급액)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종합하여 연 4%의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P는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그대로 합산됩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 방법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환산을 계산하는 모습으로 통장과 계산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다

통장 잔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금융재산 총액을 확정하고, 2,000만원을 공제한 다음,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금융재산에는 단순히 은행 통장 잔액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일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생명보험, 연금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 금융재산 조회 기준 알아두기
  • 보통예금·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됩니다. 정기예금·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기준입니다. 계좌당 10만원 이상만 조회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요구불예금의 경우 조회 시점의 잔액이 아니라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갔더라도 평균에는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0만원 공제와 연 4% 환산율

금융재산에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가구당 2,000만원의 기본 공제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와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을 고려해 이 금액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통장에 2,0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식
  •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4% ÷ 12
  • 예시: 금융재산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 2,000만원) × 0.04 ÷ 12 = 10만원

이 계산에서 괄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연 4%라는 환산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수천만원 있더라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됩니다.

금액별 소득환산 시뮬레이션

다양한 금융재산 보유 금액에 따른 월 소득환산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수급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다른 소득이나 일반재산 없이 금융재산만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표] 금융재산 금액별 월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공제 후 금액 월 소득환산액
2,000만원 0원 0원
3,000만원 1,000만원 3만 3,333원
5,000만원 3,000만원 10만원
1억원 8,000만원 26만 6,667원
2억원 1억 8,000만원 60만원
3억원 2억 8,000만원 93만 3,333원
5억원 4억 8,000만원 160만원
7억원 6억 8,000만원 226만 6,667원

금융재산 1억원이 있어도 월 소득환산액은 약 26만 7천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상당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장 잔액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가

기초연금 통장잔액 한도를 확인한 부부가 안심한 표정으로 부엌 식탁에 앉아 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통장에 돈만 있을 때, 대체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선정기준액을 역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재산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약 7억 6,100만원까지, 부부가구는 약 12억 560만원까지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역산 계산 과정

다른 소득과 일반재산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보유한 단독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24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금융재산 한도 역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4% ÷ 12 ≤ 247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247만원 × 12 ÷ 0.04
  • 금융재산 - 2,000만원 ≤ 7억 4,100만원
  • 금융재산 ≤ 7억 6,100만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을 약 7억 6,100만원까지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이론적 상한선이며, 실제로는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한도는 낮아집니다.

부부가구 역산 계산 과정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395만 2천원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역산하면 금융재산 한도가 더 높아집니다.

🔢 부부가구 금융재산 한도 역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4% ÷ 12 ≤ 395만 2천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395.2만원 × 12 ÷ 0.04
  • 금융재산 - 2,000만원 ≤ 11억 8,560만원
  • 금융재산 ≤ 12억 560만원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약 12억 56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하면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표] 가구 유형별 금융재산 보유 한도 (다른 소득·재산 없는 경우)
구분 선정기준액 금융재산 한도
단독가구 월 247만원 약 7억 6,100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약 12억 560만원

이 수치만 보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 수급 판정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금융재산 한도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소득인정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융재산 조사 방법과 유의사항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어르신이 민원 창구로 다가가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됩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4주가 소요됩니다. 금융재산 조사 방식과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조회 절차와 기준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에 스캔등록하고, 시·군·구에서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매주 목요일에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를 의뢰하며, 조회 결과는 행복이음을 통해 회신됩니다.

🏦 금융재산 조회 핵심 정리
  • 조회 대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배우자
  • 조회 기준: 계좌당 10만원 이상 (연금상품 월 수령액은 1천원 이상)
  • 조회 주기: 신청조사 시 매주 1회, 확인조사 시 연 2회(상·하반기)
  • 소요 기간: 금융조회 요청부터 결과 회신까지 3~4주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반영하므로, 타인의 돈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주의할 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계좌 간 이체로 인한 중복 산정입니다. 요구불예금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면 양쪽 모두 잔액이 조회되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중복된 금액을 차감하여 재산을 산정합니다.

⚠️ 금융재산 산정 제외 대상
  •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수사결과가 확정된 경우, 공모주 청약을 위해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금융기관 확인서 필요), 친목회 공동 회비 관리용 임의단체 계좌(금융기관 증명 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지원금·후원금·민간보험금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금상품의 중복 산정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전에는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연금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연금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양쪽이 동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연금 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보험금 등 기타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전환하여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과 소득인정액 계산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 통장 잔액을 포함한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금융재산만 보유한 경우 단독가구는 약 7억 6,100만원, 부부가구는 약 12억 560만원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정기예금은 잔액 기준,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조사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만 따로 보면 상당히 여유로운 기준이지만, 실제 판정에서는 부동산·전세보증금·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근로소득·국민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자주 묻는 질문

Q1. 통장에 2,000만원 이하면 금융재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금융재산 기본공제로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후 금액이 0원이 되므로, 소득환산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Q2. 보통예금은 현재 잔액이 아니라 평균잔액으로 조회되나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었더라도 3개월 평균으로 나누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Q3. 보험도 금융재산으로 잡히나요?

보험은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으로 산정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는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 연금 개시 후에는 월 수령액이 연금소득으로 각각 반영됩니다. 양쪽이 중복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Q4. 자녀가 보낸 용돈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금융재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보낸 용돈이라도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다만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되므로, 입금 후 바로 사용했다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듭니다.

Q5. 일반재산(부동산)과 금융재산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에 따른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두 값을 합산한 뒤 부채를 차감하고, 전체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산출됩니다.

Q6. 주식이나 펀드(수익증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주식(비상장주식 포함)과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적자료 조회가 안 되면 자진신고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Q7. 퇴직금이나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금융재산으로 잡히나요?

퇴직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 기타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해당 금액이 통장에 남아 있으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전환되어 별도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용처를 증빙하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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