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못 받는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재산 2.4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요즘같이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팍팍한 시기,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알고 챙기는 것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인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몰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짧고 조건도 조금씩 바뀌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해요.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과연 나는 대상자일까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금 안내 이미지
목차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받는 방법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2025년 근로장려금이 3월 4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북돋기 위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 정보를 태블릿으로 확인하며 미소 짓는 여성의 휴식 시간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가구유형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이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라면 100% 지급이 가능하죠.

재산에 따른 지급액 계산 예시 맞벌이가구가 최대 지원금 330만원을 받을 자격이 되더라도,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라면 50%만 지급되어 실제로는 165만원을 받게 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건물 등의 평가액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선택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19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5.1~6.2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구성 요건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구성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있는 가정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총소득 계산 방법 예시 만약 연간 근로소득이 1,800만원이고, 이자소득이 50만원인 단독가구라면 총소득은 1,850만원이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인 2,200만원 미만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소매업(조정률 25%)으로 연간 총수입이 8,000만원이라면, 사업소득은 8,000만원 × 25% = 2,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률
  •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 100% 지급
  • 재산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미만: 50% 지급
  •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불가

주의할 점은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가구 유형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이며, 비과세소득이나 특정 조건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체크리스트

기본 요건

  • [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있음)
  • [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님
  • [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 [ ] 상용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재산 1.7억원 미만: 100% 지급
    • 재산 1.7억원~2.4억원 미만: 50% 지급

모든 항목이 체크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월 1일~17일
    - 사업소득 있는 경우 5월 1일~6월 2일

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충족하면 신청 기간에 맞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매우 짧은 만큼, 미리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홈택스/손택스), ARS 전화, 자동신청으로 나뉘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기: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며 온라인 신청 준비 중인 모습

온라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PC를 이용한 홈택스 신청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손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신청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및 정보 입력
  •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방식이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닌 것은 아니니,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1544-9944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은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표] ARS 전화 신청 절차
순서 내용
1 1544-9944로 전화 연결
2 정기신청의 경우 [1] 누름(반기신청은 생략)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4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5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및 완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대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로 2년간 자동으로 신청받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제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자동신청 제도 이용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선택
  •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됨
  • 직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자동신청 제도의 장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신청 기간은 1년이 남아있게 되며, 다음 해에 다시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활용 팁 자동신청을 신청했더라도 연락처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게 되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든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업종별 조정률 적용 방법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올바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자격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제외 대상 세부 내용
국적 미보유자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부양자녀 중복 2024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고소득 상용근로자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특히 전문직 종사자와 고소득 상용근로자의 경우, 배우자도 함께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국적 요건 예외 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단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신청 불가

업종별 조정률 적용 방법: 사업소득자는 필수 확인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총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률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 주요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대표 업종
도매업 20% 각종 도매업
소매업 25% 소매업,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4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서비스업 60~75% 금융업,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임대업 및 인적용역 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조정률 25%)으로 총수입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은 5,000만원 × 25% = 1,2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적용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2024년 총수입이 8,000만원인 경우,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적용하면 사업소득은 8,000만원 × 40% = 3,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홑벌이가구 기준(3,20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벌이가구라면 기준이 4,40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관련

Q: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및 지급 관련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 후 약 3~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부는 한 가구로 간주되어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Q: 근로장려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변경 및 기타 사항

Q: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변경'을 통해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자격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A: 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짧으니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부터 기한 후 신청까지의 주요 일정
  • 하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7일 (근로소득자)
  • 정기 신청: 5월 1일 ~ 6월 2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근로장려금은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을 미리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맺음말

이처럼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매우 짧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니 한번만 신청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이제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알았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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