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vs 다주택자: 2025년 종부세 세율·과세기준 차이점과 절세 전략

요즘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간 잘 몰랐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된 거죠. 특히 2025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계산법과 여러 특례 규정 때문에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 기준부터 세율, 계산방법, 그리고 1주택자를 위한 특례와 세액공제까지 모든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종부세 제도를 차근차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면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1주택자 혜택 총정리
목차

2025년 종부세 납부대상은 누구인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종부세는 주택 보유 상황과 가액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파트 소유 부부가 거실에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모습

종부세는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기준이 다른데,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2025년)
  •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부터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9억원만 넘어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차등 기준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자와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를 구분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죠.

구체적인 기준 적용 예시 A씨가 서울에 9억원 아파트 1채, 제주도에 4억원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전국 합산 주택 가액이 13억원으로, 다주택자 기준(9억원) 초과하므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B씨가 단독으로 11억원 아파트 1채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기준(12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 시점에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신의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으면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1채만 보유한다고 모두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 1세대 1주택자 인정 기준
구분 인정 기준
기본 요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
부부 공동 소유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 소유 + 다른 주택 없음(신청 필요)
특례주택 소유 1주택 + 특례주택(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 대체취득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특히 주목할 점은 세대원 개념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면 한 세대로 간주되어, 각각 1채씩 소유해도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제외 부동산

모든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일부 특수 목적 부동산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부세 과세 제외 대상
  • 별장 (휴양·피서용 주거용 건물)
  • 임대주택 (일정 요건 충족 시)
  •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 대상인 반면,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은 건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합산배제 신고'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이 대상이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2025년 종부세 세율과 계산방법 완전정복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다음 관심사일 것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보유자(개인/법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복잡한 종부세 계산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

종부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목할 점은 과세표준 12억원을 기준으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2억원 이하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12억원 초과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2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한 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더욱 강화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2주택 이하는 전 구간 2.7%, 3주택 이상은 무려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을 통한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 공식과 적용 방법

종부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다음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계산 공식
  •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가격이며, 공제금액은 과세 기준금액(주택 9억/12억원, 종합토지 5억원, 별도토지 80억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C씨(2주택 보유)의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 15억원 과세표준 계산: (15억원 - 9억원) × 60% = 3.6억원 세율 적용: 3.6억원은 3~6억원 구간이므로 0.7% 적용 종부세 계산: 3.6억원 × 0.7% = 252만원
D씨(1주택 보유)의 주택 공시가격: 15억원 과세표준 계산: (15억원 - 12억원) × 60% = 1.8억원 세율 적용: 1.8억원은 3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0.5% 적용 종부세 계산: 1.8억원 × 0.5% = 9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인주택에만 적용되는 계수로, 2025년에도 6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세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법인주택과 토지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차이점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과세 방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 차이점
구분 개인 법인
기준공제 주택 9억원(1주택자 12억원) 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100% 적용
세율 주택 수에 따라 0.5~5.0%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0%
세액공제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공제 없음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기준공제가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 적용되어 개인보다 훨씬 높은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법인이 개인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특례와 세액공제 활용법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이러한 특례와 세액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공제금액 특례란?

서재에서 종부세 세율과 1주택자 특례를 꼼꼼히 검토하는 집중된 순간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보다 높은 공제금액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1주택자 공제금액 특례
  • 일반 다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
  • 적용 효과: 동일 가격 주택 보유 시 1주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감소

이러한 공제금액 차이로 인해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는 (15억원-9억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1주택자는 (15억원-1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3억원 적어지는 것이죠.

🔍 구체적인 세금 차이 계산

15억원 주택 보유 시:

  • 다주택자: (15억-9억)×60%=3.6억원 과세표준, 세율 0.7% 적용 → 252만원
  • 1주택자: (15억-12억)×60%=1.8억원 과세표준, 세율 0.5% 적용 → 90만원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 대비 162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에게는 특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3억 이하는 43%, 3억~6억은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비율은 일반 비율(60%)보다 낮아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시켜 줍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를 위한 공제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공제 유형 조건 공제율
고령자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고령자 세액공제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30%
고령자 세액공제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특별공제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 이상 50%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2세인 A씨가 18년간 보유한 주택이라면 고령자 공제 40%와 장기보유 공제 50%를 합쳐 80%의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방법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종부세 계산 후 해당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시 최대 한도는 80%입니다.

장기보유 여부는 취득 시기가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주택은 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은 멸실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한 자격 유지

1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1주택자 자격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 주택 취득·처분 시기 관리: 신규 주택 취득 전 기존 주택 처분 필요
  • 세대원 범위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함
  • 특례주택 합산배제 신고: 상속·대체취득 주택 등 특례 적용 시 신고 필수

특히 주민등록상 세대원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기고 유지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종부세 특례를 받기 위한 1주택자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함께 알아보세요.

2025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

종부세 납부방법과 주요 일정 체크포인트

종부세를 정확히 납부하려면 관련 일정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부터 납부기한까지 주요 일정과 납부 방법, 그리고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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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연 1회 부과되는 국세로, 정해진 시점과 기간에 따라 과세 절차가 진행됩니다.

[표] 종부세 주요 일정
구분 날짜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 날 기준 부동산 보유 상태로 과세 여부 결정
합산배제 신고 9월 16일~30일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신고 기간
고지서 발송 11월 중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 발송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종부세 납부 법정기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날 이후에 주택을 매각했더라도 6월 1일 소유자가 해당 연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 구매한 부동산은 다음 해 종부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 발송되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종부세와 재산세 비교

종부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같은 부동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재산세: 7월과 9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종부세: 12월에 국세청이 부과

두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분할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활용법

종부세 납부 부담이 큰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 방법 옵션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 발생 (체크카드 0.5%)
  •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활용
  • 현금납부: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 방문

특히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제도가 유용합니다. 250만원(농특세 제외)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편리하지만 수수료(0.8%)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포인트나 혜택이 수수료보다 크다면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의 카드 혜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즉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표] 종부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상황 대응 방법
고지서 미도착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세정보 확인 필요
1세대 1주택 인정 필요 시 세대원이 1인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경우 별도 신청
합산배제 주택 보유 시 임대주택, 사원주택 등은 9월 합산배제 신고 필수
세액 계산 오류 의심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산배제 대상 주택(임대주택, 사원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9월 16일~30일)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종부세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종부세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종부세 정보 조회 및 전자납부
  • 국세상담센터(126): 종부세 관련 문의
  •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토지 종부세 기준과 세율 알아보기

주택 외에도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다른 기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보유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구분법

토지 종부세는 토지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크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기준금액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종부세 유형 구분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일반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 분리과세토지: 농지, 임야,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종부세 과세 제외)

종합합산토지는 주로 나대지나 잡종지 등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의미하며,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금액도 다른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분부터,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공제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 유형별 세금 차이 예시

동일한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 종합합산토지: (10억-5억)×100%=5억원 과세표준, 세율 1.0% 적용 → 5,000만원
  •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미만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아님 → 0원
  • 분리과세토지: 종부세 과세대상 아님 → 0원

토지 유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용도와 현황에 따라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과 가격의 토지라도 유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 세율 적용 방법

토지분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가 각각 다른 세율 체계를 가집니다.

[표] 토지분 종부세 세율표
종합합산토지 세율 별도합산토지 세율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종합합산토지는 최대 3.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별도합산토지는 최대 0.7%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합산토지가 주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인 반면, 별도합산토지는 일반적인 사업용 토지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토지분 종부세는 주택과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됩니다. 즉, 공제금액을 제외한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법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 5억) × 100%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80억) × 100%
  • 주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미적용

주택분 종부세와 달리 토지분에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 종부세 절세 전략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표] 토지 종부세 절세 방안
전략 내용
토지 유형 전환 종합합산토지를 별도합산토지나 분리과세토지로 전환
공시지가 적정성 검토 과도하게 높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 가능
토지 분할 가족 간 지분 분할로 개인별 보유액 축소
사업용 전환 나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개발하여 과세 유형 변경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토지 유형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종합합산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별도합산토지로 전환되어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80억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농지나 임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라면 실제 영농에 사용하여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토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서와 함께 근거자료 제출

토지 분할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 지분을 나누어 각자 보유하면 개인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5억원 또는 80억원)을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등 다른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토지 종부세는 주택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으므로, 장기적인 토지 활용 계획을 세워 세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025년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과 세율, 계산방법, 다양한 특례와 세액공제까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종부세도 핵심만 짚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례와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화할 겁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과 납부기한(12월 1~15일)을 잘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둔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물론 가산세까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가 걱정되신다면 이 글을 참고해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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