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세액공제를 꼭 확인해보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410만 명이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27만 5천 원의 세금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제 조건부터 서류 준비까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쉽지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월세공제 관련 꿀팁 5가지에 주목해주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효율적으로 세금 절감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월세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절세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인데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받는 개념입니다.
📌 세금계산 3단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는 위의 과정에서 1단계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월세세액공제는 2단계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죠.
특히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
그렇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얼마나 된다는 걸까요?
구분 | 월세액 한도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50만원 | 15% |
위의 표와 같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다른데요.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는 17%, 5천5백만 원 초과는 15%입니다.
🧮 월세세액공제 계산 예시
- 연봉 5천만 원, 월세 60만원 납부 시
- 연간 월세액: 720만원
- 세액공제금액: 720만원 × 17% = 1,224,000원
- 연봉 5천만 원, 월세 80만원 납부 시
- 연간 월세액: 960만원
- 세액공제금액: 750만원 × 17% = 1,275,000원
⚠️ 월세액이 한도 7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불가능.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750만 원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월세를 낸다면 연간 720만 원에 대해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반면 매달 80만 원 이상 월세를 낸다면, 한도 750만 원까지 12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단, 월세세액공제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월세에 포함된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순수한 월 임차료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꼭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월세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연봉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충족 필수
우선 총급여 기준으로 연봉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는 조건도 있죠.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임차한 주택도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종전 | 개정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최근에는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었는데, 개정 후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되었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시 기준시가 판단 기준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입니다. 현재 시가가 4억 원을 넘더라도 계약 당시 4억 원 이하였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약서 명의자와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죠.
동거중인 배우자나 부모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월세
계약서 주소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중요한 건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주소지가 달라지면 월세세액공제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숙박업'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잘 갖춰둔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월세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준비사항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를 신청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들을 알아두면 좋겠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자료 준비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는 신청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같은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연도 중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연도 중에 이사를 한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거주지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는 과거에 거주했던 주택에서의 월세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 주소 이력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연도 중 주소 변경으로 인한 월세공제 누락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연장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만 잘 보관해뒀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죠?
다만 임대료가 인상되었음에도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 중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실제 납부한 월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가 오른 경우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어요.
월세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모음
앞서 월세세액공제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국세청 홈택스 상담 사례를 토대로 월세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약서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 월세공제 가능할까?
결혼한 부부의 경우 계약서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2017년부터는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이 계약자라면 월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가령 결혼한 자녀가 본가에 거주 중인 부모님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부모님이 고소득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월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중복 신청 될까?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았다면 월세액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중복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vs 월세세액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총 월세액의 4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
- 월세세액공제: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율(15%/17%)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에 더 유리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보통은 공제액 자체가 더 큰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단, 월세액이 한도(750만원)을 초과하거나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주택임대료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아닌 가족에게 월세 송금해도 공제 가능할까?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좌번호를 자주 바꾸는 바람에, 가족 명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는 집주인의 가족 ○○○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역으로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월세 수령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어디에도 제3자 계좌로의 입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계좌 예금주가 집주인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 제3자 계좌 입금 시 추가 소명자료 예시
- 집주인이 작성한 확인서(자필 서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금주와 집주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소명자료로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인정됩니다. 만약 이마저도 받기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세액공제 신청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월세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죠?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증빙서류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귀한 서류들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월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까지 빠짐없이 체크하셨나요? 올해 연말정산 때 든든한 지식을 바탕으로 월세공제를 놓치지 마시고, 세금 환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공제 신청 때 필요한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꼭 5년간 보관해두세요. 월세공제로 알뜰한 절세와 건강한 자산관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