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 이해하기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에 따른 수급자 자격,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그리고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한도와 기준 중위소득, 거주 지역과 재산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포함해,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하니 마지막까지 읽어 주세요!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중요성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금액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음, 미약, 있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과 달리 부양능력이 없음과 있음의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음의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 기준이 소득보다 더 엄격하고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현재 자신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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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의 차이점

재산과 소득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 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특성

소득은 일반적으로 꾸준하게 받는 금액으로, 일을 통해 벌어들이거나 이자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얻습니다. 소득은 통장에 입금되거나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개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특성 및 중요성

반면에 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 물건, 주식 등의 가치입니다. 재산은 공시지가, 시장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의 행동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간혹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거나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의 정확한 가치를 알기 어려운 경우, 의도하지 않게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소득에 비해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한도

부양의무자의 재산한도와 기준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재산한도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한도의 결정 요인

재산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
  • 사는 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재산의 유형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양의무자의 재산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2023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표에서 가로축은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세로축은 수급권자 가구원 수를 나타냅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예시

  • 수급자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이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일반 재산일 경우: 재산 2억 6396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일 경우: 재산 2억 9992만원 이하
  • 수급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이며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일반 재산일 경우: 재산 2억 1264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일 경우: 재산 2억 8929만원 이하

예외 사항

부양의무자에게도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 이혼, 사별, 미혼 모인 딸 또는 결혼한 딸의 친정부모인 경우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 재산(예적금, 주식, 펀드 등)이 2억원 미만일 때 재산 기준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혼인한 딸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혼인한 딸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즉, 결혼한 딸이 고가의 주택에 거주해도 금융 재산이 2억원 미만이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이 있어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결혼한 딸의 경우 다른 분들보다 재산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고,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으로만 한정된 경우에는 재산 기준 특례 대상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글 : 결혼한 부양의무자 딸의 부양비 계산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계산법

이제까지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계산식을 활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 나온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며, 이 기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환산액이란?

부양의무자에게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존재합니다. 이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보다 작아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부양비 부과대상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부양비 부과대상

예를 들어, 수급권자 1인 가구와 부양의무자 1인 가구일 경우 소득환산액이 74.8만원 이하(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참고)이어야 수급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소득환산액의 계산

소득환산액은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갖고 있는 재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소득환산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 지역은 소득환산액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고려할 때,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라도 일정 기본 재산액을 갖고 있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이 기본 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2억 28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3600만원, 농어촌은 1억 1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유형

부양의무자의 재산 유형은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급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면 6.26%를 적용하여 한 달 소득을 62.6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환산 정도가 다릅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많으면 생계비 깍이나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수급자와 동일한 1.04%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재산은 모두 2.08%로 환산됩니다.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월 2.08%

예를 들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6.26%로 한 달 소득이 62.6만원이지만, 부양의무자는 소득환산율이 2.08%로 20.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자동차 재산

수급자의 경우,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이 100%로 자동차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2.08%로, 자동차 재산을 갖고 있어도 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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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 계산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인 경우 748,041원, 2인 가구 996,128원, 3인 가구 1,172,287원, 4인 가구 1,346,194원, 그리고 5인 가구 1,513,544원입니다. 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각 재산의 환산액을 기준으로 저 금액보다 작으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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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 계산 예시

의료급여 수급자 김씨는 소득과 재산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은 서울에 위치한 2억원짜리 집에 살며, 금융재산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의 기본재산액이 2억 2,800만원이므로, 아들의 전 재산인 2억 1,000만원으로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씨의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구원이 3명이 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는 2억을 대출받아 5억원짜리 집으로 이사하고, 금융재산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의 재산이 김씨의 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의 주거용 재산 계산

아들의 주거용 재산은 5억원에서 부채 2억원을 빼면 총 3억원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 2억 2,800만원을 빼면 주거용 재산 7,2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74만 8,800원이 됩니다.

아들의 금융재산 계산

아들의 금융재산 1,0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금융재산은 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2.08%를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10만 4,000원이 됩니다.

김씨의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

아들의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액 74만 8,800원과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10만 4,000원을 합치면 총 85만 2,8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소득환산액 기준 금액인 117만원보다 적으므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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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이해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재산 관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재산 관리와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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