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꼭 알아야 할 구직급여의 조건과 지급 대상, 금액, 신청방법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와 구직급여 지급대상, 그리고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직 과정에서 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직급여 조건과 지급 대상

구직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수급요건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40조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한 상태에서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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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직 사유 및 구직급여 지급대상

누구나 한 번쯤은 이직에 대해 고민해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것일까요? 이직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의 이유로 이직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 예정인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한 경우 (예: 사업장 이전, 전근 등)
  •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하나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자녀 육아,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기 힘든 경우
  • 기타 사업장 사정에 의해 동료들도 이직했을거라고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

정부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지급 수준과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좀 더 줄게 되었는데요. 현재의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당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 구직급여 금액 :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예를 들어, A씨는 2023년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은 3,000,000원이었으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를 곱한 금액인 1,8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상·하한액 사이에 있으므로, A씨는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직 과정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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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최근 이직한 40세 김씨의 경우 고용보험에 5년 이상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는 최대 210일 동안 지급됩니다. 반면, 동일한 기간 이직한 30세 미만 1년 이상 가입자는 구직급여를 최대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령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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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진-실업급여 신청 과정>

1.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메뉴

워크넷 누리집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인증처리를 완료하세요. 워크넷 누리집에 접속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와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바로가기

2.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메뉴
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메뉴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셔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출석하기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신분증 필수).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 신고(실업인정신청)를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네이버 지도)

정리

지금까지 구직급여 수급 조건과 정당한 이직 사유, 그리고 구직급여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방문 신청 및 출석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이직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하는 직장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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