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과 정기예금 차이점과 이자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금 계산법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 되어 급여를 받을 때 반드시 해야할 일이 통장개설을 위한 은행업무입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여윳돈으로 저축을 하려다보면 은행원들이 자유적금을 하실건지, 정기예금을 하실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업무가 미숙한 금융초보자인 경우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몰라 당황을 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넣는 행위로,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금과 적금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점

적금 예금 차이점 썸네일

정기예금이란?

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로서, 예금방법에 따라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은 흔히 사용하는 입출금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상품입니다. 쉽게 시급이나 월급 등의 급여가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통예금 : 입출금이 자유롭고 가입, 금액, 기간 등 제약이 거의 없는 예금
  • 정기예금 : 일정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만기일 까지 환급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

그리고 예금 앞에 '정기'라고 붙어있는 정기예금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100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목돈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한번에 은행에 맡기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의 경우 통장잔액이 많으면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는데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이란?

그러면 적금은 뭘까요? 만약 1년짜리 적금을 가입한다면, 1년동안 정해진 일정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면 1년 만기가 되면 입금한 금액과 그에 따른 누적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금 :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매달 적립 후 만기일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자유적금 : 의무납입액 제한 없이 매월 자유롭게 적립하는 적금방식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은 방식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적금은 소액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10, 30만원에서 많게는 50에서 100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일정기간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 넣는 통장을 적금, 모은 돈으로 이자를 받기위한 상품이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보다 적금 이자율이 높은 이유

예금과 적금 이자율(금리)이 똑같다면 어떤 상품이 이자를 더 많이 받을까요? 예를 들어 1200만원을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1년동안 원금 1200만원에 대한 금리가 적용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금은 매달 100만원씩 맡겨서 12개월동안 누적되어 1200만원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똑같은 금리라 할지라도 적금은 예금보다 이자를 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 · 적금 상품을 비교해보면 예금보다 적금 이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적금의 예금화 '선납이연'

'선납이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기적금은 가입 후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날이 늦어지거나 이자를 덜 받게 되는데요. 늦게 납입한 만큼 다음에 일찍 납입을 하면 만기 제 날짜에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납이연'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납(먼저 낸다)일 수 와 이연(늦게 낸다)일 수 를 조절해서 정상 만기일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이연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적금금리를 예금처럼 굴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장에 여윳돈이 없거나 생기지 않더라도 고금리 적금상품을 가입해 둠으로써 고금리 상품을 미리 찜 해둘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선납이연으로 이자수익을 최대로 많이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적금과 예금 이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금 계산법

예금과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연 6%라면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도 연 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기적금은 이자율이 연 6%라고 해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기적금 이자 계산

금리 연 6%로 1년(12개월)동안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고 중도해지 없이 만기일에 정해진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으로만 39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금액의 15.4%가 원천징수(일반과세)되는데요. 약 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원천징수)하면 약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금리 연 6%로 12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고 중도해지 없이 1년 만기일이 지난 후 정해진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으로만 72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금액의 15.4%인 11만원을 원천징수(일반과세)하면 약 6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비과세) 이자(과세)
정기적금 390,000 329,940
정기예금 720,000 609,120

원금 1200만원에 금리 연 6%로 동일한 조검임에도 예금으로 가입했을 경우 적금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기적금을 1월부터 시작했다면 1월에 100만원 예치한거에 대해서는 6% 금리가 12개월동안 적용받지만, 2월에 넣는 100만원은 11개월만 적용, 3월은 10개월만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월에 넣은 100만원은 1개월에 대해서만 6% 금리(0.06×1/12)가 적용되겠죠?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1인당 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예적금 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적금 상품을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 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는 것 없이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전 금융기관 통합이며, 한도내에서는 다수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리

아르바이트 시급이나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있어 저축을 하고 싶을때는 적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적금을 가입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후, 목돈이 생겨 여유가 생기면 예금으로 옮겨 이자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채권이나 펀드상품, ELS 등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관련된 글은 후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적금과 예금 차이 이제는 확실히 아셨나요? 요즘 금리가 높은 것은 8%대도 나오던데 목돈 마련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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