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조건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본인(피부양자)를 올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은퇴한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소득이 없는 아내를 직장인 남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도 높아져 피부양자가 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강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다음 부양가족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형제 및 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경우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 세대로 부모, (외)조부모, (외)고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와 같이 생활(동거)할 경우에는 부양요건이 인정되지만,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비동거)에는 피부양자가 될 자의 부모나 자녀가 함께 사는지,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등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불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부양가족 범위에 속하면 그 다음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요건

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500만원 이하)

우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를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 위에서 말한 사업소득이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수익이 마이너스라면 사업소득이 마이너스 라는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 없음으로 인정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

다음으로 연간 합산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많이 강화된 조건인데요. 예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부터는 2천만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연간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 이자, 배당소득 : 연 1천만원 초과시에만 합산소득에 포함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안됨

여기서 말하는 연간 합산소득에는 예금·적금 은행의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만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기초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①번과 ②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줄었을 경우 지역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①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기준이 있나요?
: 과세표준이란 과세 대상의 가격 등을 수치화한 것으로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단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법으로 산정되는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시세 5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3.5억일 경우 과세표준은 2.1억원이 됩니다.

② 재산과표 5억4천 ~ 9억원이하, 연소득 1000만원이하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소득은 소득요건 ②번 항목에서 설명한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뜻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5월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내역을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 자격도 심사를 하게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는데요. 이의신청 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선정된 전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별

사례1. 주택공시가 8억원 + 은행이자 500만원 + 국민연금 600만원 인 경우

소득에서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네요. 이자소득은 500만원인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만 포함되니 연간소득은 600만원이 나옵니다.  소득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요건은 충족했습니다. 

  • 이자소득 : 1천만원 미만이므로 미포함
  • 소득 : 연금소득 600만원 = 600만원
  • 재산 : 주택공시가 8억원 × 60% = 4.8억원

주택의 공시가 8억원에 60%를 적용하면 4.8억이 되는데요. 재산세 과표 5.4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요건도 충족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례2. 토지공시가 5억원 + 주택공시가 4억원 + 국민연금 1천만원 + 기타소득 100만원

땅과 집이 있고 연금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의 사례입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1천만원과 기타소득 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토지공시가에서 70%를 적용한 금액이 재산과표인데, 5억원이니 3.5억이 되네요. 그리고 주택은 공시가격이 4억원이니 60%를 곱하면 2.4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재산과표는 총 5.9억원이 나오는데요. 

  • 소득 :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토지공시가 5억원 × 70% = 3.5억원
  • 주택공시가 4억원 × 60% = 2.4억원
  • 재산 : 3.5억원 + 2.4억원 = 5.9억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을 초과하면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는 연소득이 1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초과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구입할 때 집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지역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주택공시가 4억원 + 공무원연금 2500만원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득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재산 볼 필요도 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사례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재산기준이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특히 고가의 집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많은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은퇴 후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나 딸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부담이 커질텐데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조정신청 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아보시거나, 주택 일부를 매도해 재산요건을 낮추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가능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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