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략 4~5% 정도가 기초수급자인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기초수급자로 해당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기준을 따지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급여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소득 및 재산 계산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4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 분들도 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만 받는 분들도 있고, 교육비만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가구별로 다른데요. 그래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아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급자 가구단위 보장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라는 건데요. 본인이 신청을 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함께 반영됩니다. 또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 소득과 재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산정
  • 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할때도 동일합니다. 수급자 신청한 개인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를 '보장가구'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보장가구 구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장가구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그럼 지금부터 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및 탈락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 이 둘을 합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보니 소득 얼마, 재산 얼마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많으면 탈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그래서 보장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에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수급자 선정기준표를 봐주세요.

[표] 2023년도 급여종류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결혼 후 자식을 낳고 힘들게 생활하는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33만원보다 낮으면 생계비를 포함한 모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주거비와 교육비(자녀가 초중고등생인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가 지원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는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럼 소득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평가액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비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료나 유치원교육비, 장학금, 아동수당 등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종류

  1.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2.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 기타사업
  3.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4.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대신 위와 같이 일해서 번 돈이나 사업, 예금·적금 이자, 사업, 연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그럼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은 직장 등에 취업해서 받은 급여 등을 말합니다. 계좌이체 등을 통해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통해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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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자료가 11월에 반영됩니다.  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기초수급자 분들이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30%는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들어 일을 하거나 사업 등을 해서 10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셋째 재산소득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에서 파생되는 소득을 말 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포함되는데요. 임대소득은 집이나 토지를 빌려줘서 얻은 돈이고, 이자소득은 주식이나 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 후 얻는 배당 및 이자 등의 소득을 말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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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전소득은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과 가족이나 지인이 사적으로 주는 사전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부양비)도 이전소득으로 반영 됩니다.

※ 부양비가 있으면 기초수급자 선정시 탈락 될 수 있나요?
: 부양비란 정부가 부양의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책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 즉, 부양비를 지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되지 부양비는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 부양비가 책정되면 의료급여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 기준 (소득환산액)

소득은 공단이나 국세청 자료가 반영되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조회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좀 복잡합니다.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때문에 재산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에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는데요.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소득환산율은 각 재산종류에 따른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것 인데요. 주거용재산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 계산법

우선 주거용재산을 계산해보면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환산율만 다르게 적용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재산이 2억원 정도라면 [ 2억원 × 1.04% = 208만원] 으로 환산됩니다. 

그런데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일반재산 보다는 주거용 재산을 갖고 있는게 유리해서 주거용재산으로만 갖을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용재산에 대해 한도액을 설정해 한도를 초과한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표]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억원 1.51억원 1.46억원 1.12억원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원 상당의 주거용재산이 있다면 1.72억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0.28억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 1.72억원 × 1.04% = 1,788,800원
  • 0.28억원 × 4.17% = 1,167,600원

2억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956,4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집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건데, 집을 왜 소득으로 환산하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해주는데, 이를 '기본재산 공제액'라고 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
- 공제해도 기본재산액이 남은 경우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되는 자동차의 가액'에는 공제하지 않음
[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2억원 상당 주거용재산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액을 포함해 계산하면,

  • 서울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억원을 초과하는 0.28억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를 적용 → 0.28억원 × 4.17% = 1,167,600원
  • 서울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72억원에서 서울시 9900만원 공제 → 1.72억원 - 9900만원 = 7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73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 적용 → 7300만원 × 1.04% = 759,200원
  •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1,167,600원 + 759,200원 = 1,926,800원

서울에서 2억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1,926,800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없고 해당 주거용 재산만 있다고 가정하면, 3인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기준이 2,084,363원이므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고, 주거용재산 한도액과 기본재산액은 매년 인상되어 책정되기때문에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년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외에도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하여 금융재산으로 가구당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 조건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사채(개인부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 및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만약 위 항목에 해당되는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전세자금이나 보험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모든 채무, 신용카드 연체금까지도 본인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장기연체 등으로 계좌가 압류될 처지에 있는 분들은 압류방지통장을 필히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 종합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그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계산하면 위에서 말한 소득평가액과 더 합니다. 그러면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표에서 해당 가구의 급여선정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해당 수급자로 선정되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예를들어 3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라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모두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생 이상인 학생이라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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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자격조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도 기초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된 편이라, 지난해 탈락하신 분들도 재신청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재산때문에 탈락하셨다면 꼭 재신청 해보시고요. 어렵게 생활하시는 만큼 정부지원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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