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르신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00만원을 버는 68세 김씨도 그중 한 명인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내년부터 매달 34만9700원의 기초연금을 잃게 될 처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 두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물론 탈락 위험까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부터 재산의 소득환산, 3대 감액 제도, 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수급 탈락 문제까지 실제 사례와 계산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정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2000원 |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변동과 노인 소득 분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전년 대비 상향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수급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해 산출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와 회원권 가액을 의미합니다. 각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면 0으로 처리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 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와 예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나,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 과정에서 주택 공시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되며,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주거비용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 지역 구분 | 공제액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
기본재산액은 물건의 소유자나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도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한쪽이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1억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주택 보유 시 소득환산 계산 과정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대도시 주택 보유자 소득환산 예시
- 서울 거주,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 보유, 다른 재산·소득 없는 경우
- 월 소득환산액 = (8억 - 1억3500만) × 4% ÷ 12 = 약 221만6666원
- →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월 소득환산액이 약 255만원으로 올라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8억7600만원이 대도시 기준 사실상의 경계선인 셈입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부채는 차감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되며, 주거 목적 주택의 전·월세에는 적용률 0.95를 곱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회원권의 재산 반영 방식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 전액이 반영됩니다.
- 일반 자동차: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공제 없이 가액 전액 월 소득 반영
-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로 일반 소득환산율 적용
-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제외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고급자동차라도 일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3대 감액 제도와 급여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세 가지 감액 제도를 거치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음 산식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액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17만4850원)
- ※ 위 산식 결과와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중 큰 금액을 적용
무연금자,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34만9700원)을 받습니다.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50%인 부가연금액(17만4850원)만 지급됩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개별 생활에 비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34만9700원 기준 1인당 27만9760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감액 전 (1인) | 감액 후 (1인) | 부부 합산 |
|---|---|---|---|
| 부부 모두 수급 | 34만9700원 | 27만9760원 | 55만9520원 |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예시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인 경우
- 기초연금액 34만9700원 + 230만원 = 264만9700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
- 감액금액 = 264만9700원 - 247만원 = 17만9700원
- 실수령 기초연금 = 34만9700원 - 17만9700원 = 17만원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만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6만9940원)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받습니다. 아무리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과 기초연금 탈락 문제
기초연금 제도의 재산 소득환산 구조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 중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자격을 잃은 인원이 2020년 3만7000명에서 2025년 7만8000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도시 공시가격 8억7600만원의 의미
대도시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약 8억7600만원이 기초연금 수급의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이 금액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빼고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247만원으로 선정기준액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공시가격 7억원 → 월 소득환산액 약 183만원 → 수급 가능
- 공시가격 8억원 → 월 소득환산액 약 217만원 → 수급 가능
- 공시가격 8억76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약 247만원 → 경계선
- 공시가격 9억원 → 월 소득환산액 약 255만원 → 수급 불가
2026년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의 21.9%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서대문구와 동작구 일대의 아파트 상당수가 이 기준을 넘겼습니다. 해당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내년 4월부터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우스푸어 노년층의 현실적 선택지
집 한 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하우스푸어' 노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공적 주택연금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행과 KDI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실물자산 비율은 85.1%로 미국(57.8%)이나 일본(37%)보다 훨씬 높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대상자의 1.89%에 그칩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미국·영국 등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소득 평가에서 제외해주는 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락 문제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점검이 필요한 이유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의 선정기준액 아래에서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대도시 기준 공시가격 약 8억7600만원이 주택 보유자의 사실상 수급 경계선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고,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 없이는 수급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과 소득 변동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수급 자격이 걱정되는 분은 직접 방문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감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의 연 0.78%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9억원 주택이라면 월 약 58만50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Q2.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 중 임차보증금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 목적의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 0.95를 곱해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2억8500만원(3억 × 0.95)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52만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액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A급여액을 반영한 산식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라면 부부감액 없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줍니다.
Q5.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받아도 최소 금액은 보장되나요?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인 6만9940원이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Q6. 기초연금 탈락 후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변동은 보통 다음 해 4월 정기 조사에 반영됩니다.
Q7.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매월 45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반면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소명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연 4%의 소득환산율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