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배당소득 24만원 넘으면 수급비 깎이는 이유와 대처법

기초수급자가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당금이 24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비에서 차감됩니다. 주식 투자로 자산을 늘리려던 수급자들에게는 뜻밖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의 배당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생계급여 감액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 보유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았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배당소득 24만원 기준

배당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배당금은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예금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국세청과 금융기관 자료를 통해 전년도 배당금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24만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배당금 34만원을 받았다면, 24만원을 뺀 10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월할 계산되어 생계급여에서 매달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 공제 24만원의 의미

연간 24만원 공제는 생활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이자소득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월 2만원 수준의 이자나 배당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보고 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배당소득 계산 공식
  • 인정 소득 = (전년도 배당금 - 24만원) ÷ 12개월
  • 예시: 배당금 34만원 수령 시
  • → (340,000원 - 240,000원) ÷ 12 = 월 8,333원 소득 인정
  • → 생계급여에서 매달 8,333원 차감

배당금 24만원 초과 시 처리 과정

전년도 배당소득은 익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2개월간 월할 계산되어 소득에 반영됩니다. 2025년에 배당금을 받았다면,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과분은 100%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에서 동일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배당금 50만원을 받았다면 24만원을 제외한 26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월 21,666원씩 급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배당금 총액 공제액 인정 소득 월 차감액
20만원 20만원 0원 0원
30만원 24만원 6만원 5,000원
50만원 24만원 26만원 21,666원
100만원 24만원 76만원 63,333원

기초수급자 주식 보유 금융재산 반영

주식이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방식

주식은 배당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파악되며,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주식 1,000만원을 보유했다면 500만원을 뺀 500만원에 대해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만 6천원이 소득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 계산 예시
  • 보유 주식: 1,0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 환산 대상: 500만원
  • 연 환산액: 500만원 × 6.26% = 313,000원
  • 월 환산액: 313,000원 ÷ 12 = 26,083원

주식 매도 시기와 금융재산 변동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면 해당 금액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므로, 여전히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매도 여부는 재산 형태만 바꿀 뿐 금융재산 총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부채 상환에 쓰면 금융재산이 실제로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제출해야 재산 감소가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가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평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을 통해 비상장주식 양도·양수 정보가 전달되므로, 보유 사실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 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감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관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급여액은 줄어듭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는 820,55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 월 820,556원을 받지만, 배당소득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감액 사례
  •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 기존 소득인정액: 400,000원
  • 기존 생계급여: 820,556원 - 400,000원 = 420,556원
  • 배당금 34만원 발생 시 월 소득 증가: 8,333원
  • 새 소득인정액: 408,333원
  • 새 생계급여: 820,556원 - 408,333원 = 412,223원
  • 월 감액: 8,334원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배당소득이라도 가구 규모에 따라 급여 감소 폭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초과분은 가구 규모와 무관하게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표] 2026년 가구규모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선정기준 월 최대 급여
1인 2,564,238원 820,556원 820,556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1,343,773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1,714,892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2,078,316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

근로소득에는 30%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만, 배당소득에는 24만원 정액 공제만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배당소득이 훨씬 불리한 구조입니다.

근로소득 100만원은 공제 후 약 70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배당금 100만원은 24만원만 공제되어 76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수급자가 근로보다 투자를 통한 소득 증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수급자 주식투자 시 주의사항

대출로 주식 매수한 경우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300만원을 빌렸다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당금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빚을 내서 배당주에 투자했더라도 배당금 공제는 동일하게 24만원만 적용되므로, 이자 부담과 수급비 감액을 동시에 감수해야 합니다.

⚠️ 대출 투자 시 고려사항
  •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환산액 감소
  • 배당금은 대출 여부 무관하게 전액 소득 인정
  • 대출 이자는 별도 공제 대상 아님
  • 수급비 감액 + 이자 부담 이중 부담 발생 가능

배당주 투자 전 시뮬레이션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기 전에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연 배당률 5%인 주식 1,000만원어치를 보유하면 연 50만원의 배당금이 예상됩니다.

24만원을 공제한 26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월 21,666원씩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연간으로는 약 26만원의 급여 감소가 발생하므로, 실제 순수익은 배당금 50만원에서 26만원을 뺀 24만원 정도입니다.

금융재산 한도와 수급자격 유지

금융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금융재산(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이 약 1,300만원을 넘으면 재산 환산액만으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주식과 예금을 합친 금융재산이 1,8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소득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자 가능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배당소득 신고 및 조회

금융정보 자동 조회 시스템

기초수급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금융정보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배당금, 이자소득, 주식 보유 현황이 모두 조회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따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므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계좌당 10만원 이상 금액이 조회 대상입니다.

배당금 발생 시 처리 절차

전년도 배당소득은 익년 4월에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2025년 배당금은 2026년 4월부터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자동 조정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배당금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감액 시기와 금액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배당소득 반영 일정
  • 2025년 배당금 발생
  • 2026년 3월: 국세청 자료 제공
  • 2026년 4월: 소득인정액 반영 시작
  • 2026년 4월~2027년 3월: 생계급여 감액 적용 (12개월)

소득 변동 시 재산 신고 의무

주식을 매도하여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배당금으로 다른 재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매도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모두 추적 가능하므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 줄이는 합법적 방법

배당금을 24만원 이하로 유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간 배당금이 24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식 보유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배당률과 투자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투자하면 수급비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률 3%인 종목에 투자한다면, 800만원까지는 연 배당금이 24만원이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배당률 5% 종목이라면 480만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저배당 성장주 위주 투자

배당을 주지 않거나 배당률이 낮은 성장주에 투자하면 배당소득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은 매도 전까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으로는 계속 반영되므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 금융재산 총액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부를 매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 활용은 불법

배당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실제 자금 출처가 본인이라면 차명거래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본인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차명계좌임을 인정받으려면 법원 확정판결이나 금융기관 과태료 처분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급자가 알아야 할 배당소득 실전 전략

배당소득 24만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규모를 조절하면,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합법적인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배당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것 같다면 연말 배당 기준일 전에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배당금 규모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배당소득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두 가지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가치 상승으로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환산액도 증가하므로, 배당금이 없더라도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융재산 총액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일부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재산 관리입니다. 배당금과 주식 거래 내역은 모두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숨기려 하기보다는 변동 사항을 미리 신고하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소득인정액 변화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치 못한 수급비 감액이나 자격 상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배당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금 24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배당소득 자료는 세전 금액입니다.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기 전 총액을 기준으로 24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 수령액이 30만원이라면 세전 약 35만원의 배당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11만원(35만원-24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2. 주식을 매도하면 배당소득이 사라지나요?

주식을 매도해도 이미 받은 배당금은 소득으로 남습니다. 2025년에 받은 배당금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2개월간 소득에 반영되므로, 2025년 말에 주식을 모두 팔아도 2026~2027년 동안은 배당소득이 계산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새로운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7년 4월부터는 배당소득이 0원으로 조정됩니다.

Q3.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재투자하는 방식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배당금 자동재투자 방식이라도 배당금이 일단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반영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된 후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이므로, 국세청 자료에는 배당소득으로 기록됩니다. 재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이 소득 계산 대상입니다.

Q4. 배당금 24만원 공제는 가구 전체 합산인가요?

배당소득 24만원 공제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24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에서 부부가 각각 3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각자 6만원씩 총 12만원이 가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5. 주식 보유만 해도 수급비가 깎이나요?

주식 보유 자체는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율(월 6.26%)이 적용됩니다. 배당금과는 별개로 주식 시가총액이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재산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면 월 약 2만 6천원이 소득에 추가되고, 여기에 배당금까지 발생하면 두 가지가 모두 합산되어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Q6. 비과세 배당금도 수급비에 영향을 주나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배당금(예: 조합 배당금 일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세금 부과 여부와 수급자 소득 산정은 별개의 기준이므로, 국세청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배당소득이 반영 대상입니다.

Q7. 배당금을 기부하면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배당금을 받은 후 기부한 경우라도 일단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은 소득 공제 항목이 아니므로, 배당금 전액이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처음부터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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