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유지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 5가지

자녀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의료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거의 소득이 없는데 자녀 월급 때문에 의료 혜택을 잃게 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월급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정 소득은 아예 빠지고, 일정 비용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제대로 신청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차감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차감 방법을 안내하는 섬네일 이미지. 안도하는 표정의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으며, '의료급여 끊길 위기? 이 서류 내면 살아요'라는 문구가 오버레이되어 있다.
목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급여를 유지하게 되어 안심하는 할머니와 딸의 세미 플랫 일러스트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처음부터 계산에서 빠지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어떤 소득이 해당되는지 알아두면 판정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소득층 복지급여는 전액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5가지 항목: 저소득층 복지급여, 국가유공자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공공일자리 소득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부양능력 판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급여들은 수급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데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 제외되는 저소득층 복지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아동수당, 부모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국가유공자 관련 급여도 산정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이 제외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급여이므로 별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부양능력 판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도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입니다.

📋 실업·육아 관련 제외 소득
  • 실업급여 전액
  • 육아휴직급여 전액
  • 구직촉진수당
  • 직업훈련수당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소득도 제외됩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에서 받는 급여와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양능력 판단 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

영수증과 서류를 정리하며 차감 항목을 준비하는 50대 부부의 세미 플랫 일러스트

이제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차감 항목들은 부양의무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해야만 적용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알아서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75% 차감

부양의무자 소득 차감 항목 5가지: 국민연금 75%, 자녀 교육비, 의료비·간병비, 월세, 채무변제액과 각 항목별 상세 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는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를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15만원이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차감 계산 예시
  • 월 국민연금 납부액: 200,000원
  • 차감 금액: 200,000 × 75% = 150,000원

자녀 교육비 표준공제

부양의무자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자동으로 표준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26년 학교급별 교육비 표준 공제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월 공제금액 195,000원 205,000원 231,000원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이 있다면 월 40만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차감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은 인정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간병기관이나 간병단체에서 발급한 간병비 영수증으로 확인된 금액도 차감 대상입니다. 조사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지출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월세 비용 차감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월세로 거주하면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가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월세 차감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 다른 주거용 재산이 없는 경우
  • 월세를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로 납부
[표] 2026년 부양의무자 가구 월세 공제 상한액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실제 월세 납부액이 공제 상한액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액을 차감합니다.

채무변제액 차감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또는 법원 판결을 받아 매달 채무를 갚고 있다면 그 금액도 차감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금액까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에서 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과 기본재산액 공제

부양의무자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판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기본재산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표] 2026년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지역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3억 6,400만원 2억 9,400만원 2억 8,300만원 1억 9,500만원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라면 재산이 2억 9,4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월 2.08%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도 공제됩니다.

🏦 재산 관련 추가 공제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장애인 등록자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
  • 부채는 수급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차감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부양능력 판정

주민센터 창구에서 복지 서류를 제출하는 40대 여성의 세미 플랫 일러스트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실제로 부양능력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외 항목과 차감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4인 가구 부양의무자

📊 가정 상황
  • 부양의무자(아들) 월 근로소득: 350만원
  •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1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20만원
  • 중학생 자녀 1명, 초등학생 자녀 1명
  • 경기도 거주, 월세 40만원 계좌이체 납부

1단계: 제외 항목 적용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계산 예시: 총수입 510만원에서 제외·차감 후 269만원이 되어 기준 중위소득 649만원 미만 충족

총 수입 510만원 중 육아휴직급여 15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소득은 350만원입니다.

2단계: 차감 항목 적용

차감 항목 금액
국민연금 75% 150,000원
중학생 교육비 205,000원
초등학생 교육비 195,000원
월세 400,000원
차감 합계 810,000원

3단계: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산출

  • 350만원 - 81만원 = 269만원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49만원입니다.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어야 하므로, 269만원은 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한다면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사례

서류 제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월세, 고등학생 자녀 2명, 신용회복위원회 월 30만원 채무변제 등 여러 차감 항목이 있었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의료급여를 다시 받게 됐지만, 중단된 몇 달 동안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 또는 매년 확인조사를 받을 때 미리 부양의무자 차감 항목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은 소득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75%, 자녀 교육비, 월세, 의료비, 채무변제액 등은 서류를 제출하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감 항목들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중단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제외 및 차감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차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 소득 차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세, 의료비, 채무변제액 등 대부분의 차감 항목은 부양의무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소명해야만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는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재학 여부가 실제와 다른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Q2. 월세 차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월세 임대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둘째, 다른 주거용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월세를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좌이체로 변경한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부양의무자 재산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3억 6,400만원, 경기는 2억 9,4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은 2억 8,300만원, 그 외 지역은 1억 9,5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Q4. 의료급여 중단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감 항목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나 연간 확인조사 시점에 미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중단된 경우라도 서류를 갖춰 재신청하면 부양능력 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Q5. 차감 항목 서류는 어디서 준비하나요?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발급받습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3개월 이상 지출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대학생 자녀 학비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채무변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에서 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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