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0만원 벌면서 집 있고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았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

국민연금도 받고, 근로소득도 있고, 본인 명의 집까지 있으면 기초연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월 소득이 200만 원이 넘는다며 신청조차 포기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올랐고, 실제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 180만 원을 버는 분도 소득인정액이 140만 원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그리고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밝은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있는 한국인 여성 어르신 이미지 위에 '2026 기초연금, 247만 원 기준,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오는 이유' 텍스트가 오버레이된 기초연금 안내 섬네일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서류를 함께 살펴보며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하는 한국인 노부부 일러스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 비교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천 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8.3%에 해당합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액(증가율)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8.3%)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8.3%)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인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살 때 생활비가 정확히 두 배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 것이죠.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화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했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올랐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1.1% 소폭 감소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전년 대비 +19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전년 대비 +30만 4천 원)
  • 증가율: 8.3%
  • 기준중위소득 대비: 96.3% 수준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근접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에는 59.6%에 불과했으니 10년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기준이 올라온 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1인 가구 중간 정도 소득을 버는 분까지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나 연금 액수만 보고 자격 여부를 판단하지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4% ÷ 12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일해서 버는 돈이 소득인정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 공제 항목

재산 부분에도 상당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에서는 2천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 총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계산 사례

집에서 노트북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확인하는 어르신 일러스트

국민연금 80만 원, 근로소득 100만 원을 받고 대도시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와 금융재산 3천만 원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를 계산해 봅니다.

💡 계산 예시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0만 원 - 116만 원) × 70% = 0원 (마이너스는 0으로 처리)
  • 공적연금: 80만 원 그대로 반영
  • 소득평가액 합계: 8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2천만 원 = 1천만 원
  • 재산 합계: 7,500만 원 × 4% ÷ 12 = 약 25만 원
  • 최종 소득인정액: 약 105만 원

실제 버는 돈은 월 180만 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105만 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액 근처까지 소득이 있는 분보다 중·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분포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입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200만 원 이상인 분은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2025년 9월 기준)
  • 150만 원 미만: 약 86%
  • 150만 원 ~ 200만 원: 약 11%
  • 200만 원 이상: 약 3%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은 본인도 계산해 보면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하면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일일이 찾아가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5세가 되셨을 때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되는 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라고 포기했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어르신과 안내하는 직원 일러스트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이며,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방문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 3가지

기초연금 신청 채널 3가지와 신청 절차를 보여주는 프로세스 흐름도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표] 기초연금 신청 채널
신청 채널 세부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가까운 곳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961년생 신청 시기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생일이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됐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를 해두면 5년 동안 수급 가능해질 것 같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알고 계신 것과 실제 공적 자료가 다를 수 있어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청 전에 가늠해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등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하면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변에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Q1. 몇 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새롭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생일이면 4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다른 공제 항목들이 적용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후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수급 가능합니다.

Q4.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매년 선정기준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5년간 자동으로 안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5.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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