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자동차 보유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수급자격 정리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올라 내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9억 원대 아파트에 살면서 3천cc 승용차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1960년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종합적인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억대 아파트 거주자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목차

고가 아파트·자동차 소유에도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다!

1960년생 부부가 시가 9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와 3천cc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기준액 및 지급액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368만 8천 원으로, 해당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99만 2천 원으로 산출되어 기준액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기초연금,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에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어 개인별로는 27만 4천 원씩 받게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누락 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야겠죠.

고가 아파트와 3천cc 차량 소유로 탈락 걱정은 NO!

의뢰인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시가는 9억 원, 공시가격으로는 5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중고 시세 2천만 원 상당의 3천cc 승용차까지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3천cc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만 재산 합산에 반영되므로 의뢰인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중고 시세만큼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9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역시 기본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후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사항
  • 3천cc 배기량 기준 폐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고급 자동차로 분류
  • 전기차 보증금은 고급 자동차 기준에 포함
  • 자동차 취등록세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

자동차 외에도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집값이 얼마까지 허용될까요?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이 핵심!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요. 소득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남편 근로소득에 기본공제 112만 원, 30% 추가공제 적용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살펴보면, 우선 남편의 국민연금 월 50만 원은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한 정기예금 5천만 원의 이자소득 월 12만 원 중 기본공제 4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이 포함되죠.

마지막으로 남편의 근로소득 240만 원에는 기본공제 112만 원과 30%의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는 89만 6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평가액은 147만 6천 원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표] 소득평가액 계산 내역
소득 항목 금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반영액
국민연금 50만 원 - - 50만 원
이자소득 12만 원 4만 원 - 8만 원
근로소득 240만 원 112만 원 30% 89만 6천 원

💡 남편의 근로소득 240만 원은 어떻게 89만 6천 원으로 반영될까요?

  1. 근로소득 24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차감하면 128만 원
  2. 차감 후 금액 128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38만 4천 원
  3. 128만 원에서 38만 4천 원을 뺀 89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

고가 아파트는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차감 후 재산 산정

소득평가액에 이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이 남았는데요.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크게 아파트와 자동차로 구성된 일반재산,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이뤄진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먼저 아파트의 공시가격 5억 4천만 원과 3천cc 차량의 중고 시세 2천만 원을 합산한 뒤,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일반재산은 4억 2,50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재산소득-환산액-계산표

정기예금 5천만 원에서 금융재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하면 금융재산은 3천만 원이 되겠죠. 이를 합산한 총재산 4억 5,500만 원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일반재산 계산: (실거주 아파트 5억 4천만 원 + 자동차 2천만 원) -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4억 2,500만 원
  2. 금융재산 계산: 정기예금 5천만 원 - 기본공제 2천만 원 = 3천만 원
  3. 소득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4억 2,500만 원 + 금융재산 3천만 원) × 4% = 1,820만 원
  4. 월 단위 환산: 1,820만 원 ÷ 12개월 = 151만 6천 원

본인의 기초연금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 299만 2천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 가능!

지금까지 계산한 소득평가액 147만 6천 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51만 6천 원을 합하면 소득인정액은 총 299만 2천 원이 됩니다. 이는 2025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8만 8천 원을 밑도는 금액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감액 대상 아냐!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하는 노부부의 일상적인 모습

한편, 남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50만 원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인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도 없으니 국민연금으로 인한 수급액 감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20%의 부부감액은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은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뢰인 부부의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 2025년 기준 부부 기초연금: 34만 2,510원 × 2명 = 68만 5,020원
  • 부부감액 20% 적용: 68만 5,020원 × 80% = 54만 8,016원
  • 개인별 수령액: 54만 8,016원 ÷ 2명 = 27만 4,008원

이자·근로소득은 세전 기준, 실업급여는 소득 미포함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경우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인지인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으로 실업급여 수령 시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있습니다. 현행법 상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평가액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매달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40만 원가량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나요? 자녀가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다면 금융재산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됐다면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인상분은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신청 기준과 금액, 소득과 재산 반영 시점인데요. 먼저 공시가격 변동분부터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은 발생 다음해 4월부터 소득평가액에 합산

만일 올 6월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2025년 4월부터 기초연금 재산 합산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 정리
  •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세전 기준으로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 모두 공제 후 금액에 4% 소득환산율 적용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368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소득·재산 적용 시점: 이자소득은 발생 다음해 4월, 공시가격은 확정 다음해 4월부터 반영

기초연금, 재산 하나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진 않아!

기초연금 수급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부부의 공원 산책 장면

막상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보면 각종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사항을 빠짐없이 적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고가의 아파트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야말로 수급 자격 확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알찬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서류 한눈에 보기

맺음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순히 집값이나 자동차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검토해보시고,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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