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용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보면 사장님이 "학생이니까 시급 5,000원"이라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이는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안타깝게도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등 알바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수령,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임금과 지급 방식
- 근무 시간 및 기간
-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업무 내용
- 근무 장소
- 4대보험 등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임금 체불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의 카톡 대화,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나요?
시급을 확인할 때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시급은 9,860원, 2025년은 10,030원인데요. 사장님과 최저임금 미만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Tip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수령 요건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주에 '개근', 즉 약속된 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그런데 한 사례에서는 지각을 3번 하면 결근으로 간주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지각과 결근은 별개이며, 출근한 날이라면 개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휴업수당' 수령과 '연차휴가' 사용
매장 사정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임금 받을 수 있을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A군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님께 조기 퇴근을 종용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시간만큼 일하지 못해 월급이 삭감되었죠.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는 '휴업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A군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까?
B양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지만, 유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하고 출근율 80%를 넘겼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B양의 경우 연차휴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당해고 금지!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필수 Tip
최저임금을 요구했다고 해고당한 사례
아르바이트생 C군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C군은 사장님께 최저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돌아온 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절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당해고 대응방안 부당해고 시 해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
- 근로계약서 꼼꼼히 챙기기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사업주가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 임금 체불 증거자료 확보
-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을 보관하세요.
-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근거가 됩니다.
- 노동법 상담 적극 활용
- 노동권 침해 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동권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처우에 당당히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노동 관련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당당히 사용하며, 부당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까지. 청소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