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자들이 고민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노가다 등의 일용직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근로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소득 변동에 따른 생계급여의 변화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생계급여 깎일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용근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 6월, 7월에 노가다 일용직을 해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씩 소득이 있었는데, 이러면 생계비가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을 하면 일부금액은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면 3개월 동안만 깎이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줄어든 생계비가 들어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 상황이 생계급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그 소득이 어떻게 생계급여에 반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비 계산법은 다음 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의 공제와 생계급여 금액
예를 들어 5월부터 7월까지 노가다 일용근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5월 : 70만원
- 6월 : 80만원
- 7월 : 90만원
이 경우에, 일용근로의 소득은 3개월간의 평균인 월 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의 30%가 생계급여 계산에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 80만원에서 30%가 공제되므로 실제 인정 소득은 월 56만원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확인해 보세요.
소득 증가로 인한 줄어든 생계급여 계산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1인 가구 | 2,077,892 | 623,368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7 |
3인 가구 | 4,434,816 | 1,330,445 |
4인 가구 | 5,400,964 | 1,620,289 |
5인 가구 | 6,330,688 | 1,899,206 |
2023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의 기준액은 623,368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저 금액(623,368원)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정받은 월 56만원만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증가한 소득만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63,368원이 됩니다.
즉 63,368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63,368원이 3개월 동안만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퇴직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그래야 생계급여액이 조정됩니다.
소득 변동사항의 신고시 주의사항
일용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퇴직을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를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가 다시 조정되어 이에 맞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가 유동적으로 조정되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하는 경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근로 소득이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점은 일용근로 소득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그 소득의 30%가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며, 소득의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일용근로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할 생계급여가 조정되지 않을 뿐더러, 심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