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생활비가 부담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해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대출금리가 높아 대출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보통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은행보다 이자 부담이나 만기 상환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거나 거래 횟수가 많은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수급자는의 경우 소득에 대해 까다롭게 관리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한 달에 얼마나 빌리거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대출로 인한 금융재산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에서 수급자들의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라면, 그것을 부채로 간주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의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기관대출 : 부채로 간주하고 재산에서 차감
- 개인대출 : 금융재산에 포함
그러나, 만약 입금된 돈이 개인 대출이라면, 그것은 수급자의 전체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가족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수급자의 재산에서 빼줍니다.
개인 대출 제한과 소득 인정 기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간 6회 이상 빌린 경우, 혹은 1년간 빌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이자를 많이 주면서 빌렸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통장잔액(금융재산)은 그들의 수급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거래내역을 수시로 볼 수 있나요?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금융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에 따라 수급자의 계좌 잔액 및 입금액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이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을 '사적이전소득'이라 부릅니다. 이는 결국 수급자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로서 자신의 금융재산을 관리할 때,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사적이전소득 소득반영 조건
수급자가 얼마의 돈을 빌릴 수 있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의 통장내역에 찍힌 입금 횟수와 총 금액 그리고 가구원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 동안 6회 이상 돈을 받았다면, 이는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급여액수 및 수급자 자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회 미만, 즉 5회까지는 안전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5회만 받았지만, 그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를 초과하는 경우, 그것 역시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소득반영 기준 |
정리하자면, 1년에 6회 이상 돈을 받거나, 한달에 받는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한다면, 해당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적이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5% 이하로 돈을 받는 다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100% | 15% |
1인 가구 | 2,077,892 | 311,684 |
2인 가구 | 3,456,155 | 518,423 |
3인 가구 | 4,434,816 | 665,222 |
4인 가구 | 5,400,964 | 810,145 |
5인 가구 | 6,330,688 | 949,603 |
1인 가구는 한달에 최대 31만원, 2인 가구는 51만원, 3인 가구는 66만원, 4인 가구는 81만원, 5인 가구는 9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수급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기준(15%)을 초과시 계산법
만약 한 달에 이 금액을 초과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김'씨 부부가 자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조카가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0만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김씨 부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김씨 부부는 9월까지는 2인 가구 사적이전소득 기준인 51만 8423원을 넘지 않아,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받은 60만원은 이 기준을 넘어, 그 차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항목 | 1~9월 | 10~12월 |
매달 수입금액 | 30만원 | 60만원 |
소득 기준 초과 여부 | 소득X | 소득O |
1년간 잡힌 사적이전소득 | - | 244,731원 (81,577원 * 3개월) |
월평균 소득 | - | 20,394원 (244,731원 / 12개월) |
생계급여 차감액 | - | 20,394원 |
이렇게 되면, 김씨 부부가 1년간 잡힌 사적이전소득은 81,577원(60만원에서 51만 8423원을 뺀 금액)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인 244,731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소득인 20,394원이 김씨 부부가 매달받는 수급비에서 차감되는 것이죠. 만약 김씨 부부가 받고 있는 생계급여가 이보다 적다면, 생계급여수급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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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소득 1년 간 6회 미만 수령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 동안 사적이전소득을 6회 미만으로 받는 경우, 그 조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받은 금액의 총합이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그것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기초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 100% | 50%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8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1인 가구는 1년에 최대 103만원, 2인 가구는 172만원, 3인 가구는 221만원, 4인 가구는 270만원, 5인 가구는 31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수급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기준(50%) 초과시 계산법
그렇다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1인 가구의 기초수급자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인 103만원을 초과하므로, 차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00만원에서 103만 8946원을 빼고 남은 금액인 196만 1054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16만 3421원이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이 계산되는 것을 이해하면, 수급자들이 받는 돈의 범위와 그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 초과한 경우
수급자가 사적이전소득을 받게 되면, 증가한 소득인정액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월평균 16만 3421원을 초과하는 사적이전소득을 얻게 된다면, 그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차감된 금액이 현재 받고 있는 생계급여보다 적다면 수급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예를들어 생계비를 16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데, 사적이전소득으로 16만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사적이전소득 제외 : 임대보증금 · 수술비 · 현금 등
그러나,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만약 받은 돈이 임대보증금 마련이나 수술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이는 정부가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경우, 정부는 이를 체크하고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기준 이해하기
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얼마까지 빌려도 수급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돈을 받게 된다면, 수급비에 반영되어 생계비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판결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것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이너스통장 등도 모두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빌린 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