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재산 변화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자격이 어떻게 변화하며, 금융재산과 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 가입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 4인 가구에서 아버지가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 아버지가 수익자인 상황에서 월 보험료가 100만원인 보험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버지는 수급자가 아니고, 저만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아버지가 계약자로서 보험을 가입하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상황입니다. 월 보험료가 100만원인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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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수급자격 탈락조건

기초수급자 보험의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험증권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며, 해약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해약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금급이 재산으로 고려됩니다. 수급자의 실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약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사항목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사항목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 계약자는 아버지이며, 아버지는 수급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해약 시 환급금은 질문자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재산 기준

본인이 질병, 부상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이는 조회 후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보험금은 본인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아버지 통장이나 제3자 통장, 현금으로 받아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재산액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수급자의 총 재산(금융재산 포함)이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 측면에서는 수급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해야만 수급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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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기준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재산액 적용기준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3년 기준)
지역 서울시 경기도 광역·세종·창원시 그 외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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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보험금, 환급금 및 연금보험 해약 시 환금급 등의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 기준과 자신의 금융재산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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