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알아보기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받는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들이 빨리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와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금액 및 종류, 지원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들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본인이나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항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의료비 부담
  •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집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예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예시>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이지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고, 가족들이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 또는 지인들이 대상자가 아닌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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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자격조건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 조건은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과 금융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가구규모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도움이 제공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만족해야 하며, 가구규모에 따라 원/월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규모 원/월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지역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 1곳에 대해 한도액까지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지역 기준금액 (한도액)
대도시 24,100(~31,000)만원
중소도시 15,200(~19,400)만원
농어촌 13,000(~16,500)만원

금융재산의 기준은 6백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백만 원이하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 ·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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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및 종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종류와 가구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식료품, 의복비 등 1개월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2~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2,168,300

1인가구 월 62만원, 4인가구 월 162만원이 지원됩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각종 검사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1개월만 지원되지만, 2~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 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서울인 경우 1인 가구는 39만원, 4인 가구는 66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를 분기당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 수업료 · 입학금

연료비 지원

연료비 지원은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연료비를 월 11만원 지급합니다.

기타 지원

기타 지원으로는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이 있으며, 해산비는 1인당 70만원, 장제비는 1인당 80만원, 전기요금은 체납요금 중 5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의 해산비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수급자 해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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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지원기간(연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항목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시설이용, 연료비는 1개월 동안 지원되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연장신청 기간

지원 항목별 연장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칙 시군구청장에 의한 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연장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3개월
주거지원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9개월
의료지원 1회 - 1회
교육지원 1회(분기) - 3회(분기) 범위 내 추가연장

1개월, 1회 만 지원되는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안좋아지거나 해결할 기미가 안보이는 경우 추가 연장신청도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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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따릅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적정한 경우 지원 중단과 함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친족, 지인, 이웃, 관계인 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3자도 지원 요청을 하거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소지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도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긴급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지원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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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항들을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다시 본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어려운데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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