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별도가구 기초수급자 조건 및 중복수령 가능 여부 알아보기

장애인 별도가구 기초수급자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중증 장애인인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급자가 될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의 사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별도가구

장애인 별도가구에 따른 기초수급자 조건

장애인 별도가구에 따른 수급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3세 중증 장애인으로 현재 어머니와 인천시에 거주 중입니다. 제가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장애연금) 수령중이며, 은행에 예금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월 소득이 있고 재산은 정확히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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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 조건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족 전체가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특정 가구원이 가구를 분리하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가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별도가구 보장이 적용되는 경우

별도가구 보장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부모와 함께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재활이 필요한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즉, 별도가구 조건으로, 가구 전체가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고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1인 수급자로 기초수급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관할로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장애인연금(수당 포함)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받으면 반영된 소득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중복 수령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아 생계급여 차감 없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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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개념 및 적용금액

기본재산액은 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의해 정해지고 공시됩니다. 재산에서 소득환산 시 제외(공제)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재산액의 적용금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차이를 고려하되,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금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입니다. 이 가구의 주거용 재산이 5,000만원, 일반 재산이 3,000만원, 금융 재산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은 (5,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9,900만원 = -900만원으로 재산은 0원으로 반영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소득이 없고, 은행예금(금융재산)이 7,700만원(광역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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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에서 동거가족 소득 및 재산 기준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가구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알아 봐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생계급여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자와 그 가족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2,909,049원, 2인 가구의 경우 4,838,617원이 소득 기준입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2,909,049원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의 생계급여는 탈락됩니다.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에서는 3.5억원, 중소도시에서는 2.5억원, 농어촌에서는 2.2억원이 재산 기준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재산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인천에 거주중이므로 어머니 재산이 3.5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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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본 글에서는 장애인 별도가구 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자격과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별도가구 기준을 만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인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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