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장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득을 심사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부모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이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헤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건과 부양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돈을 생활비라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생활비를 '부양비'라고 하죠. 부양의무자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그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은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자녀(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모님(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데,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양 능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가능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부양비 금액에 따라 달라짐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 정부가 굳이 수급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됨 → 수급 중단 및 자격 박탈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을 가르는 소득 금액은 다음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부양능력 없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입니다.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100%)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그럼 부양의무자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단위'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결혼 후 맞벌이 생활을 한다면 며느리와 아들을 한 가구로 보아 월급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만약 아들이 결혼 후 며느리와 별거 중이어도 한 가구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며느리와 사실혼인 상태라면 법적으로 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 월급은 부양의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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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을 안보는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령자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부양불능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간이 확인된 경우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대해서 소득 기준만 알아보았는데요. 소득 기준 외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②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으로 나온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양능력이 어느 수준을 넘어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가구 형태'와 '부양의무자 수'에 따라 부양능력 있음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양능력 판정기준표'를 보면 본인이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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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판정기준표 (2023년 기준) |
예를 들어,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도 1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자 소득이 290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사회 취약 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가구의 경우, 부양능력 있음 기준 금액이 좀 더 높은데요.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서 ( ) 안에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③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기준
만약 부양의무자가 결혼한 딸, 이혼한 딸, 사별한 딸, 미혼모 딸, 친정엄마 등이라면 부양능력 있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능력 없음이나 미약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양능력 미약'이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가능하지만, '생활비(부양비)'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 금액을 뺀 후 일정 비율을 곱하는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부양비'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아들이거나 미혼인 딸, 부모님이면 30%를, 결혼한 딸이거나 친정부모, 자립지원별도가구라면 15%를 곱합니다.
같은 소득이더라도 자녀가 아들이냐 딸이냐, 결혼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부양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경우 : 30% 적용
- 아버지 : 1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
- 아들 가구 구성 : 며느리와 결혼했으므로 부양의무자 2인 가구
- 아들 가구의 총 소득 : 400만원
아버지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며느리와 맞벌이를 하는 아들 가구의 총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부양능력 판정표'에 나온바,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인 가구 기준 부양능력 없는 기준금액(=기준 중위소득 100%)인 3,456,155원을 뺀 금액 543,845원에서 30%를 곱하면,
이 가구의 부양비는 16만원이 나옵니다.
딸이 결혼한 경우 : 15% 적용
만약 자녀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 딸인 경우 부양비는 15%로 계산됩니다. 계산해 보면
부양비는 아들이 경우보다 절반인 8만원이 됩니다.
부양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돈을 지원하던 말던, 소득에 따른 부양비가 계산되어 수급권자의 소득에 반영됩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부양비가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준 중위소득 40%(의료급여 기준)를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탈락되는 것 입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이유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자녀나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비 책정 금액이 많거거나, 부양할 능력이 된다면 부양의무자가 의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급여 신청 시 탈락되거나 혜택이 바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