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해야할 일 -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 재산조회 서비스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마친 후에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많은 일 들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과 관련된 절차는 법정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동안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신청이 불가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혹은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 보고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이 해야할 일들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할 일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할 일들

부모님 사망시 장례를 치루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사망신고' 입니다. 가끔씩 사망시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망신고는 1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재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사망신고를 해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되어야 부모님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이며 세무서며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청 한번으로 고인의 재산을 모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재산처분 후 해도 되나요?
: 부모님 명의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기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일자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일자가 기준이라 사망신고를 늦게 해도 사망일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면 상관없지만, 상속인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사망일자 시점 이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상속절차를 밟으면 사망신고를 늦게 해도 사망일자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의미 없습니다.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의 재산을 한번의 신청으로 결과를 통보해주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모르더라도,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서비스 신청여부를 물어볼 겁니다. 만약 고지를 받지 않았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요. 1년 이후에는 관계기간에 개별적으로 찾아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신청방법은 행복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재산 상속순위에서 제 1순위 상속인과 제 2순위 상속인만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순위는 부모님 사망시 재산 상속순위 글을 참고해주세요.

안심상속 신청자격에 따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망자의 자녀(직계비속)가 없을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님(직계족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시 제1순위 상속자의 상속포기로 인해 제2순위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접수후 연금공단, 공제회,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보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토지, 지방세, 건축물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 관련부서로 신청서 사본이 이송되는데요.

  •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 : 신청 후 7일이내
  •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내역 : 신청 후 20일이내

재산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나 부채 등까지 나오기때문에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처리기관에 차이가 있는데, 2주~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통보받은 후 홈텍스,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사망 후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국 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협 ·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농협, 우체국, 보험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가능한 사망자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 금융채권 : 예금, 보험, 증권 등
  • 금융채무 : 대출, 카드대금, 부채 등
  • 보관금품의 존재유무 : 국민주, 미반환주식 등
  •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 부가서비스 : 채무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등

조회되는 재산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만 조회가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처럼 모든 재산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내역도 알 수 있어 상속받을 재산의 규모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 받으면 되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되죠.

  • 상속포기 : 사망자의 재산 권리와 의무 일체가 이전되는 것을 상속인이 거부하는 행위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 등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려는 의사표시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상속포기' 입니다. 한정승인은 빚이 있어도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 받은 재산에서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것과 동일하게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모든 상속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한명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됩니다. 부모님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 글에서 알아봤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다면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한정승인 신청하는 좋습니다.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해야될 일은 3가지 입니다.

  1.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고,
  2.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후,
  3. 3개월 내 상속포기 / 한정승인 결정 (기간 지나면 단순승인 처리됨)

부모님의 재산내역에 대해서 금융, 세금, 부동산, 자동차, 토지 등을 잘 모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가까운 행정지원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할 때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부모님의 재산규모를 체크해보고, 빚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3개월 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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