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예를 중요시 했지만, 요즘에는 '이름'보다는 '재산'을 더 중요시 하는 시대가 되었죠. 경쟁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눈 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과 일정 관계에 속한 친족인 '상속인'이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사이좋은 가족이더라도 상속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재산상속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사망시 재산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친족관계 있을 경우 상속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 중 일정한 자로 한정해서 재산의 상속순위를 결정하는데요.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의 순위를 보면 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리고 민법 제1000조 제2항에서는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으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렷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최근친)를 선순위로 하고, 그런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아랫세대인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며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안보이죠?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0순위라고 봐도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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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배우자의 재산 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와 제2호(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맞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이냐 단독상속이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아들, 딸 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고, 자녀가 없으면 장인, 장모, 시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 사망시 재산 상속순위 정리
정리하면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여러명이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최선순위자만 상속인이 되는 것 입니다. 가령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부모님(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 자녀들이 1순위로 최선순위자가 됩니다.
자녀가 여려명이면 자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 중 아버지 또는 어미니 한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살아계신 부모님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그럼 상속인 재산순위 순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혈족 수직관계에서 아랫세대를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부계혈족 뿐만 아니라 모계혈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낳은 손자녀 뿐만 아니라 딸이 낳은 외손자와 외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와 혼외자(혼인외 출생자)도 포함됩니다. 혼외자란 법률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살아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상속을 받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 민법 제1000조 3항을 보면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태아도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태아의 아빠가 사망하고 태아를 출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 끼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했다면, 그 태아는 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사망시 자녀와 손자녀가 상속인으로 동순위가 되는건가요?
: 직계비속 동순위에 자녀, 손자녀 등 여러명이 있을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인 최근친을 선순위 상속인으로 인정합니다. 손자녀보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촌수가 가까우므로, 이 경우에는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 또는 손녀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혈족 수직관계에서 윗세대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도 최근친을 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최근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친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해서 키워주신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 상속권이 있는데요. 일반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가와 친족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생가의 친부모는 상속권이 없고, 양가의 양부모만 상속권을 갖습니다.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란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다른 이복형제자매와 이성동복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됩니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재산 상속순위 4순위 방계혈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 친족의 범위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 : 혼인관계에 있는 자
- 혈족 :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적혈족(입양 등)
- 인척 : 혼인관계로 이어진 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가 있는 자로 피상속인의 남편 또는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족은 핏줄을 통해 이어진 관계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 직계혈족 : 조부모 - 부모 - 본인 - 자녀 - 손자녀
- 방계혈족 : (조부모 · 부모 · 본인)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비속
직계혈족은 조상 한 사람으로 핏줄이 이어진 관계이며, 방계혈족은 핏줄로 이어진 혈족이 아닌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형제(백부, 숙부 등) 또는 자매(고모, 이모), 본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비속(사촌, 조카 등)이 방계혈족에 해당 됩니다.
: 아버님께 유산을 받는다하여 무조건 수급권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은 재산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상속세를 제외한 재산적 가치가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과 합해져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상속 결격사유
지금까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하더라도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즉, 피상속인의 재산을 노리고 상속을 받기 위해 계획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항목을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재산상속을 남편이 받게 될 때,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아내(며느리)와 본인 자녀들이 대신 상속(대습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사위, 형수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에 상속되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 됩니다.
만약 4순위인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없다면 다른 친족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포함되어도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 조회는 사망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