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형제·자매 밑으로도 피부양자 가능하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부양요건

4대보험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달리 가입자 본인 외에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 진료비나 요양비 등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종종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 가능한 가족 부양요건에 포함이 되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부양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직장가입자(자신)의 윗 세대인 직계존속, 아래세대인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와 자매까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직장가입자 한명 밑으로 부모님과 자녀를 포함해 배우자의 가족까지 10명 이상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양자의 가족 부양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함께 주거생활을 함께 하고 있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달라도 피부양자가 가능한데, 자녀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면(비동거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 자녀가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직계비속)이 없어야 부양 인정
  • 자녀가 이혼ᆞ사별 후 자녀가 있으면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부모님 중 한 분 밑으로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거 중이거나 비동거 중이더라도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자녀는 법률상 자녀를 포함해 친생자녀, 배우자가 전남편 또는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란 본인과 수직으로 이어진 윗 세대를 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재혼했다면 새아빠나 새엄마도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동거 중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 ·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중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아래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자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깐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직장가입자인 본인과 등본 상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 형제, 자매, 자녀 등이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 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세대로 이어진 친족을 뜻 합니다. 자녀를 포함해 손자녀, 외손주, 배우자가 결혼 전 낳은 자녀도 포함되는데요. 가입자와의 관계 및 동거 유무와 결혼 유무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부양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표] 피부양자 직계비속의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손주 · 외손주
이하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미혼(이혼ᆞ사별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ᆞ사별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란 며느리와 사위를 말하는데요.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본상 따로 산다면 부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 · 자매

'형, 오빠, 언니, 누나' 형제자매는 존속도 비속도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 항목처럼 부양 능력이 부족한 나이이거나 특수한 조건일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님 모두 은퇴하시고 직장가입자인 형이나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한 대학생의 경우 30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피부양자 부양 조건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이더라도 동거 중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동거 중인 경우 : 미혼(이혼ᆞ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 비동거인 경우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미혼(이혼ᆞ사별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ᆞ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ᆞ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거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도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부양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여기서 말하는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이 5.4억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1천만원이하 재산 9억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양요건을 충족해도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기존 3천4백만원인 소득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 사업소득 포함 합산소득 20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 없으면서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 5.4억원 이하
재산 5.4~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사업 및 근로소득을 포함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을 미리 체크하고 재산요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주부 A씨는 매달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 청소도우미로 연 432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음
  • 시가 2억원의 토지(재산과표 1억원) 보유

프리랜서인 주부 A씨는 연간 2400만원의 연금소득에 연 432만원의 사업소득까지 총 2832만원의 연소득이 발생합니다. 예전같으면 직장가입자인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조건이 2천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상황이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소득에 따른 9.5만원과 재산에 따른 5.5만원 총 15만원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한시적경감조치로 1년동안은 보험료의 80%를 경감받아 납부할 건보료는 3만원입니다. 할인율은 최초 80%에서 4년동안 매년 20% 씩 줄어듭니다.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가족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위 내용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을 참조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피부양자 등록할 때 반려되는 경우는 대부분 소득 및 재산기준이 초과되어서 입니다. 하지만 종종 따로사는 가족을 등록할 때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피부양자 등록 신청전에 미리 공단 기준에 부합하는데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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