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내시는 어르신분들 중에서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분들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요. 갑자기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사유를 보면 자동차가 의외의 복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
기초연금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자격조건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지급금액 | 323,180원 | 517,080원 |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입니다.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부부 중 한분만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32만3,180원, 부부 모두 수령할 경우 51만7,080원(20% 경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편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산출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 · 사업 · 임대 · 이자 ·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정기예금 · 적금, 주식, 보험 등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본인 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재산에 따른 이자소득'과 '자동차 재산'입니다. 자동차가 외제차나 차량가액이 비싼 고급 자동차일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이 0원 이어도 기초연금 자격이 무조건 박탈됩니다.
기초연금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
기초연금 재산 산정시 자동차 기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등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또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공제되는 금액도 없고 소득환산율도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 이상인 자동차
-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소유한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을 초과하면, 기본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그리고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과세 차량은 1대에 한해서만 재산산정에 제외 됩니다. 만약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요즘 전기자동차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으로만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급자동차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국고보조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차 차량가액이 대부분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기초연금 자격은 탈락되거나 신청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법
자동차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 등으로 결정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한 IP 제한이 있어 동일한 인터넷 회선인 경우 일 5회, 월 10회, 연 20회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산차 / 외제차 유무를 선택 후 소유한 차량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작사 : 현대, 기아, 쌍용 등 자동차 제작사를 선택합니다.
- 차종 : 일반적인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 차명대분류 : 모닝, 소나타, 아반떼 등 차량 모델명을 선택합니다.
- 차량연식 : 차량연식을 선택합니다.
- 차명소분류 : 차량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 세부분류 : 세부분류까지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예시로 검색한 2020년식 아반떼의 차량가액은 약 1036만원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차량가액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 때 차량가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동차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소득환산율이 일반자동차는 4%가 적용되며, 고급자동차는 100%가 적용됩니다.
- 일반자동차 소득 환산 : 차량가액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소득 환산 : 차량가액 × 100%
일반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4%인 40만원이 연 소득으로 계산되며,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3.3만원이 월 소득이 됩니다.
차가 있어도 소득환산율 4% 적용에, 월 소득으로 적용하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영향은 적은 편인데요.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부동산 등과 합산 후 지역별 기본공제금액을 제외해 최종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계산방법
- 대도시에서 7억원 아파트에 거주
- 차량가액이 1천만원인 중고차 소유
- (7억원+1천만원 - 1.35억원(기본공재) × 0.04 ÷ 12 = 191.6만원
예를 들어 위 사례인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191.6만원 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평가액은 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191.6만원이 되는데요.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은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02만원 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계산법
반면 배기량 3천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인 4천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100% 입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 4천만원인 중고 외제차를 소유중이라면 4천만원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외제차나 전기차 같은 고급차량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나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QnA
① 3900만원 신차 구입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도 4천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신차 구입시 보통 차량가액의 약 7% 정도가 취등록세로 발생합니다. 차량가액이 3900만원인 경우 취등록세는 약 273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취등록세까지 포함하면 [ 3900만원 + 273만원 = 4173만원 ] 으로 4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취등록세가 포함되면 고민하는게 맞지만, 취등록세는 4천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가액이 3900만원인 자동차를 구입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부모님과 자동차 지분을 나누면 소득인정액도 나눌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에 대한 소득을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 차량을 구매 후 자녀가 99% 부모님이 1% 공동 소유를 해도 부모님 지분은 10만원이지만, 지분율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100%가 부모님 재산에 반영됩니다. 고급자동차도 동일하니 자동차 공동소유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리스타 장기렌트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리스나 렌터카는 차량가액이나 납입액과 상관없이 보증금이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꼭 타야만 하는 경우라면 리스나 렌터카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3000cc이상 생업에 꼭 필요한 차량인데 이것도 고급자동차인가요?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해당 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 유지가 안되는 경우라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⑤ 3천만원 차량이 두 대이면 두대 합쳐서 고급자동차로 되나요?
고급자동차 기준은 차량 댓수와 상관없이 자동차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 차량 한 대씩 일반자동차로 분류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천만원 차량 두 대로 증가하는 소득인정액은 [ 3000만원 × 4% ÷ 12개월 × 2(대수) = 20만원 ] 정도 입니다.
정리
기초연금 탈락되는 고급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중이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비싼 외제차 같은 고급차량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고급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어 차량가액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고급자동차 외에도 골프, 승마, 콘도, 요트 등과 같은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바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