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가 되면 물가는 상승하고 돈이 돌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할거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런 시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죠. 힘든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지역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편차에 대해 반영되는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년가량 늦게 반영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납부하는 건보료는 수입이 적어진 작년 기준이 아니라, 작년보다 수입이 많았던 제작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작년 소득 기준이 바로 반영되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이유
지역건보료 조정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의 구조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분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속한 급여소득자로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통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내역이 3월에 공단에 통보됩니다. 그러면 4월부터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죠.
- 직장가입자 : 작년 소득이 3월에 공단에 통보, 4월부터 보험료 적용
- 지역가입자 : 작년 소득과 재산세 과표가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부터 보험료 적용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영업자나 택배기사, 배달원, 학원강사 등과 같은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정보가 10월에 공단에 통보되고, 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 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납부시 지난해 소득 및 재산이 반영되는 시기가 직장가입자는 4월이고, 지역가입자는 11월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가 매우 늦음에 따라 소득편차가 있을 경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글 참고)
다음 과정을 보시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 예시
- 2021년 ~ 2022년 : 소득 1억원
- 2022년 ~ 2023년 : 소득 1천만원
- 2023년 5월 : 2022년 소득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2023년 6월 : 재산세 확정
- 2023년 11월 : 2022년 소득이 반영된 지역건보료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죠. 그리고 6월 1일이 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과 재산 자료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바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위 예시에서 소득 1억원 기준이 언제부터 보험료에 반영될까요? 21년 소득은 22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22년 11월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많으니 그만큼 지역건보료도 높을 거에요. 그런데 그 높은 건보료를 납부하는데, 그 해 소득이 1천만원으로 사업이 폐업할 수준으로 망했다면 어떨까요?
건보료 내기에 부담이 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22년 사업이 망했음에도 21년 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22년 11월부터 23년 11월까지 비싼 건보료를 계속 내야 하는거죠. 이런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바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위와 같이 23년 11월부터 적용되어야 할 22년 소득기준이 7월에 조정신청을 하면 23년 6월분(소급적용)부터 적용 됩니다.
- 조정신청 대상자 : 폐업자, 휴업자, 퇴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낮아진 자
위 대상자와 같이 휴폐업 등으로 사업 및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조정불가)
- 조정신청 할 경우 : 6월분 부터 바로 작년 소득 적용
- 조정신청 안 할 경우 : 원래대로 11월에 작년 소득 적용
지역가입자 본인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5개월분(6월, 7월, 8월, 9월, 10월)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입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11월부터는 작년소득이 반영되지만,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신청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 발급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원'만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 서류 발급은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인터넷을 통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신청기간
조정신청은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가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부터 소급적용되고 11월까지 5개월 분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8월 뒤에나 했다면 늦게 신청한 만큼 반영되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7월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만 되나요? 재산은 조정신청이 안되나요?
: 지역가입자에게 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재산입니다. 재산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 상황에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조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딱 하루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이 날 이전에 아파트나 토지 등을 매도했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진행했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후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알아서 반영은 되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고 반영되는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퇴직할 시기가 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조건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하죠.
퇴직할 나이가 되면 안정적 노후를 즐기기 위해 집과 차가 있고 연금도 많이 받을 거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부담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부담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입니다. 직장에서 퇴사 하면 절반만 부담하던 직장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업죠.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퇴직 전 18개월간 1년 이상 근무한 자
- 신청기한 :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전에 신청
- 보험료 : 최근 1년동안의 직장보험료 평균치
다만, 회사를 다녔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개월동안 합산 근무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가능합니다.
정리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소득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는데요. 매출이 감소했을 때는 지출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건강보험료가 바로 줄어드는게 아니란걸 알았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는 대상자에게 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통보를 해 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챙겨야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작년 소득이 제작년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부분 이 조정신청 제도가 있는것을 모르고 계실텐데, 최근 사업이 힘든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링크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알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