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자녀 집 시가표준액 6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자녀가 마련한 아파트에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으면 "자녀 집에 살고 있으면 소득이 잡힐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순간부터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되죠. 자녀 이름으로 된 집에 사는 것이 왜 부모의 소득이 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니 불안만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에만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더해지며, 금액은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이 글은 어느 조건에서 얼마가 잡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로 수급 자격을 무너뜨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숫자로 짚습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 앞에 선 노부부 사진 위에 기초연금 감액과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6억원 기준 문구가 얹힌 섬네일
목차

자녀 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자녀 명의 주택 기초연금에서 무료임차소득이 붙는 세 가지 조건 정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는데, 부모가 주민등록을 둔 집이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인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됩니다. 이 예외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녀 소득은 심사하나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서 아직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함께 조사됩니다.

📖 용어 풀이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한 값을 더해 만듭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 조건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료임차소득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 무료임차소득이 붙는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일 것
  • 그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것
  •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것
  • 위 조건 충족 시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시세나 매매 호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기준 금액이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시세로는 6억 원을 넘지만 시가표준액으로는 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세만 보고 스스로 탈락을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6억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은 0원입니다. 이 경우 자녀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사정은 소득인정액에 어떤 방식으로도 더해지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자동차, 다른 부동산은 별개로 조사되지만, 그것은 자녀 집 거주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적용하는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계산 흐름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 20억 원이면 월 130만 원이 잡힙니다(2026년 기준 적용). 금액이 커 보여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야 실제 영향이 드러납니다.

시가표준액별 금액은?

같은 산식을 적용했을 때 시가표준액 구간별 월 무료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주택 시가표준액별 월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월 무료임차소득
6억 원 39만 원
7억 원 45.5만 원
8억 원 52만 원
9억 원 58.5만 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5만 원
20억 원 130만 원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오를 때마다 월 6만 5천 원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계산이 단순하므로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만 알면 본인에게 얼마가 붙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인 집에 어머니 한 분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8억 원 × 0.78% ÷ 12개월 = 월 52만 원
  •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52만 원이 되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으로 잡히면 왜 불리한가요?

무료임차소득은 재산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에 적용되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먼저 빼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지만, 무료임차소득은 그런 완충 장치 없이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데, 무료임차소득에는 그런 공제가 없습니다. 즉 월 52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은 월 52만 원의 국민연금과 사실상 동일한 무게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청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매년 다시 정해지고,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찾은 숫자와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실제 판정에 쓰이는 값을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으로 탈락하는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비교한 수급 경계 정리

무료임차소득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드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인데, 이 금액을 무료임차소득만으로 채우려면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러야 합니다. 실제 탈락은 무료임차소득이 다른 소득·재산과 합산될 때 발생합니다.

단독가구 경계는 어디인가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서, 무료임차소득만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도달하는 시가표준액은 약 38억 원입니다. 산식을 거꾸로 적용한 값(247만 원 × 12 ÷ 0.0078)이며,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에 대응하는 값은 약 60억 원대입니다.

[표] 2026년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과 무료임차소득 부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월 선정기준액 247만 원 395만 2,000원
시가표준액 10억 원일 때 잡히는 소득 65만 원 65만 원
남는 여유분 182만 원 330만 2,000원

같은 자녀 주택에 살아도 부부가구는 여유분이 더 크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정된다는 점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료임차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만듭니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같은 값이 여기에 함께 더해집니다. 따라서 자녀 집 거주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개 "고가 주택 + 국민연금 + 본인 명의 재산"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탈락 대신 감액이 먼저 작동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뒤바뀌는 일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최소 지급액은 보장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감액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액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에서 소득 하위 계층부터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논의·검토 단계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감액률은 20%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전 확인할 명의와 시가표준액 점검 순서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 집의 명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선을 넘는지입니다. 이 확인이 끝나면 무료임차소득 적용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명의를 먼저 봅니다

무료임차소득의 판정 기준은 실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의 명의입니다. 그래서 자녀 집에 주민등록만 두고 있는 경우와, 자녀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둔 경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명의는 등기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므로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자녀가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거나 자녀가 아닌 다른 친족 명의의 주택인 경우, 적용 방식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구체적인 소유 관계를 알려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증여한 집은 따로 잡히나요?

집을 자녀에게 넘긴 뒤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그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고,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라면 무료임차소득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에서 차감됩니다. 증여 이후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세 곳에서 접수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부부 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포함)

2.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중 편한 경로로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6억원부터 확인

자녀 명의 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며,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시가표준액 10억 원이라도 월 65만 원이 잡히는 정도이므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견주면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이상 수급 가능성은 충분히 남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청 포기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과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먼저 정리하고,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명의 주택 기초연금 적용 여부를 상담받은 뒤 접수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더라도 감액된 금액이라도 지급되는 구조이니, 판단은 창구의 조사 결과에 맡기고 신청서를 먼저 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자녀 집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판정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있다면 무료임차소득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 거주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사실 관계를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자녀 집이 6억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항목일 뿐이고,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저연금액은 보장됩니다.

Q3. 자녀가 아닌 형제나 손자녀 명의 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도가 정한 무료임차소득의 요건은 '자녀 명의' 주택입니다. 그 밖의 친족 명의 주택에 대한 처리는 소유 관계와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받아야 정확합니다.

Q4. 자녀 집 시가표준액이 매년 오르면 기초연금도 매년 달라지나요?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무료임차소득 금액도 함께 변합니다. 소득·재산은 정기적으로 재확인되므로,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감액 폭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상담해 두면 대비가 쉽습니다.

Q5. 일을 하면서 자녀 집에 사는 경우 근로소득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근로소득은 2026년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고 70%만 반영합니다. 예컨대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5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무료임차소득과 연금소득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만들어집니다.

Q6.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이 무의미한가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급여 종류를 확인해 문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7. 2026년에 처음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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