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부부 받으면 얼마 깎이나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서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분명 주변에서는 다 받는다고 하는데 막상 신청해 보면 탈락하거나 일부만 깎여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모르면 본인이 대상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 규정까지 얽혀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바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토대로 수급 자격부터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실제 신청 단계에서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밝은 거실 풍경 위에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문구가 올라간 정보 안내 섬네일
목차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수급 자격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금액을 비교한 정보 카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채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그 기준이 다시 한 번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3,952,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1.6배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부부가구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
  • 위 수급권자의 배우자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를 3단계 흐름도로 설명한 안내 도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미리 계산해 두면 신청 전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식
  •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예) 월 근로소득 200만원인 경우
  • → 0.7 × (200만원 − 116만원) = 58만 8천원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이 일괄 공제되고, 부채는 빼서 계산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별도로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 P
  • P: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

기초연금액 산정과 국민연금 연계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비율별 지급 단계를 막대 차트로 표현한 안내 자료

선정기준액을 통과했다고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이 금액을 전액 받는 사람과 일부만 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무관하게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 공적연금 수급권이 전혀 없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공식

국민연금 수령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A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 A급여액 적용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단, 위 산식 결과와 '기준연금액 250% − 국민연금 급여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으로, 국민연금을 오래 납입한 분들도 최소한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 2026년 기준연금액 단계별 금액
비율 금액 의미
10% 34,970원 최저연금액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
150% 524,550원 전액 지급 상한
250% 874,250원 산정 기준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4단계를 원형 흐름도로 정리한 도식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두 가지 감액 장치가 추가로 작동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할 때 적용되는 부부감액, 그리고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부부감액 20% 적용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부부 모두 수급 시 계산 예시
  • 1인당 기초연금액: 349,700원
  • 부부감액 20% 차감 후: 349,700원 × 0.8 = 279,760원
  • 부부 합산 월 수령액: 약 559,52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아 비수급자보다 더 받는 일이 없도록 조정합니다.

[표] 가구 유형별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 유형 감액 대상 조건 최저 보장액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부부2인 수급 (소득인정액+부부감액 후 합산액) >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의 20% (69,940원)
🔍 감액 적용 순서 (반드시 기억)

1단계: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연계 감액)

2단계: 부부감액 적용 (부부 모두 수급 시 20%)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4단계: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감액이 아무리 커도 최저연금액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할 핵심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이라는 선정기준액과 월 34만 9,700원의 기준연금액을 축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에 따라 감액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신청할 예정이라면 부부감액 20%까지 고려해 실제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전 모의계산을 받아볼 수 있으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곧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한 재산은 사라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본인이 소비한 비용과 자연적 소비금액(2026년 단독가구 월 267만 9,518원, 부부가구 월 324만 7,369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거액을 증여하면 수년간 재산으로 남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60만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를 넘기 때문에 A급여액 산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A급여액(소득재분배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부가연금액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본인 A급여액 기반의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연금 종류와 수급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라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산정하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본인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를 '부부1인 수급가구'라고 하며,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Q5.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부채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해 주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채 처리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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