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이전소득, 연금 60만 원 받으면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잡힐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건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잡히는지, 혹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가구특성 지출공제나 근로소득공제 없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1인가구 기준 6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이전소득의 구조를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연금 수령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득 반영 규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연금 통장과 계산기가 놓인 탁자 위로
목차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과 이전소득의 관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와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의 흐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핵심은 실제소득의 범위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어떤 이전소득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면 가구규모와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49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표] 2026년 1인가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선정기준(1인가구)
생계급여 32% 이하 820,55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5,6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0,83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2,119원

1인가구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6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그대로 잡힌다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없는 경우 생계급여(820,556원)와 의료급여(1,025,695원)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적이전소득, 누가 얼마나 도와줘야 소득에 잡힐까

사적이전소득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의 반영 기준 비교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공적이전소득과 달리 일정한 면제 구간이 있어서, 소액의 정기적 도움이라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금액을 한두 번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횟수와 금액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 조건

정기지원이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횟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별 지원 금액의 총합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 요건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해당
  •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 시, 초과분만 소득 반영
  • 반영 금액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부과
  • 부과 후 1년 이내 재조사하여 지속 여부 미확인 시 즉시 삭제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는 약 384,636원입니다. 매월 후원자로부터 20만 원씩 지원받고 있다면 이 금액 이하이므로 사적이전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는 약 629,894원이 되어 기준 자체가 달라지므로 가구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회 미만이라도 소득에 잡히는 경우

1년에 6회 미만으로 지원받았더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권)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 비정기 지원의 예외 규정
  •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1회당 금액이 크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분 전액 반영
  • 단,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되거나 수술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확인되면 반영 제외 가능

예를 들어 2인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간 후원자가 3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지원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분의 합계가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약 2,099,646원)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않는다면 6회 미만이므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 전액이 부과됩니다.

사적이전소득 삭제 조건

한번 부과된 사적이전소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보장기관이 부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표] 사적이전소득 삭제 판단 기준
조건 삭제 가능 여부
최근 1년 지원 횟수 6회 미만 + 반영액 합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조사월부터 삭제
부양의무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재개 불가 해당 조사월부터 삭제
확인조사 시 지원 금액 변동 확인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부과 후 1년 경과 시 지속 지원 미확인 즉시 삭제

공적이전소득, 연금과 수당의 소득 반영 규칙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소득공제 적용 여부 분류 정리

공적이전소득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사적이전소득과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가구특성 지출공제와 근로소득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 반면,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처럼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는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은 연금급여 계열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각종 연금급여와 기초연금은 가구특성 지출공제도, 근로유인 공제도, 그 밖의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없이 전액 소득 반영되는 주요 항목
  • 기초연금
  • 국민연금급여
  • 공무원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국가유공자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1인가구가 국민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 합산 60만 원이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 어떠한 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60만 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60만 원이 되어,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생계급여액은 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 60만 원을 뺀 220,556원이 지급됩니다.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되는 공적이전소득

반면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등은 가구특성 지출공제 대상입니다. 이 항목들은 실제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차감되어 소득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가구특성 지출공제 적용 항목 예시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한센인피해자 위로지원금 등

같은 공적이전소득이라도 공제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인정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컨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8만 원은 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차감되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8만 원은 전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급자라면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가 어떤 공제 범주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에서 아예 제외되는 수당

일부 수당은 실제소득 자체에서 제외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 공적이전소득 제외 항목
항목 근거 법률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활안정수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예우법 제6조의3 등

참전명예수당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 금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므로, 전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남의 집에 살면 소득이 잡힌다

1인가구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유형별 부과 금액 비교

사적이전소득에는 금전적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상 또는 별도 대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직권으로 부과됩니다. 임차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개념입니다.

사용대차 부과 대상과 조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는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에 한정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조건
  • 주거급여 수급(권)자일 것
  •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할 것
  •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일 것
  • 교육급여만 신청·수급하는 경우 부과 불가
  • 주거급여 미신청·미수급 상태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부과 불가

사용대차란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현물이나 노동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 구분

사용대차는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 주거공간의 독립성(방 외에 주방과 욕실의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판단 사례
  • 주민등록은 부양의무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나, 3층 건물의 한 층을 독립적으로 사용 → 전체사용대차
  • 주민등록은 형제와 분리되어 있으나, 별채에 주방·욕실이 없어 본채를 이용 → 부분사용대차

또한 누가 거주 공간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공과 제3자 제공으로 나뉘며,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사용대차 부과 금액

부과 기준은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를 기본으로 하여, 제공자 유형과 사용대차 범위에 따라 비율이 적용됩니다.

[표] 2026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유형별 부과 금액(1인가구 기준)
유형 적용 비율 1인가구 부과액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사용대차 A × 100% 127,200원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 제3자 제공 전체사용대차 A × 78% 99,216원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A × 20% 25,440원

여기서 A는 4급지 기준임대료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인가구 4급지 기준임대료가 212,000원이므로 A는 127,200원이 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임대료 자체가 올라가므로 부과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이전 가구원수 기준임대료의 10%씩 증가시켜 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이전소득, 연금 수령자가 꼭 확인할 사항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는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무공제 항목이므로, 수령 금액이 곧 소득인정액 증가분이 됩니다.

1인가구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60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6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820,556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확인되더라도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재산이나 사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 항목이 추가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이전소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3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두 연금 모두 공적이전소득 중 무공제 항목입니다. 가구특성 지출공제, 근로유인 공제, 그 밖의 공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이 없다면 60만 원 전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Q2.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면 사적이전소득에 잡히나요?

1인가구 기준으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15%(약 384,636원) 이하이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매월 30만 원이라면 이 기준 이하이므로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원금과 합산하여 월별 총합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반영됩니다.

Q3.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전액 소득으로 잡히나요?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평가액에서 일부 차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해당 기초연금액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Q4. 친척 집에 무료로 살고 있으면 소득이 얼마나 잡히나요?

친척(제3자)이 제공한 주거에서 독립적인 공간(방·주방·욕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제3자 제공 전체사용대차에 해당하여, 1인가구 기준 99,216원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됩니다. 주방이나 욕실을 공유한다면 부분사용대차로 25,440원이 부과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었는데 후원이 끊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장기관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반영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 조사월부터 삭제됩니다. 또한 후원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지원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부과 후 1년이 경과했는데 지속 지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 삭제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며, 가구특성 지출공제와 근로유인 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아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이·통장 기본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이·통장 기본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만, 4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밖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0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공제되며, 초과분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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