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가장 큰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불안이 밀려옵니다. 평생 함께 쌓아온 국민연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생존한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목차
배우자 사망 후 국민연금 처리
유족연금 수급 조건 4가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
-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최근 5년간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단, 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이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기간에 있다면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령이나 장애 요건 없이 1순위 수급자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다음 순서대로 권리가 이동합니다.
| 순위 | 유족 범위 | 연령·장애 요건 |
|---|---|---|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제한 없음 |
| 2순위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3순위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4순위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5순위 |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와 조부모의 연령 기준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법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연금 받는 경우
각자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 제도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 2,912쌍에 달합니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30만 원, 평균연금액은 월 109만 원이며,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는 2,529쌍을 넘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선택 방식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2. 유족연금 전액
- 남편 사망 후 부인이 선택하는 경우
- 본인 노령연금 100만 원, 유족연금 150만 원일 때
- 선택 1: 100만 원 + 45만 원(150만 원의 30%) = 145만 원
- 선택 2: 150만 원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라 동일 목적의 소득보장 급여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소득 발생 시 연금 지급 정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최초 3년 동안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금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 1953~1956년생: 56세
- 1957~1960년생: 57세
- 1961~1964년생: 58세
- 1965~1968년생: 59세
- 1969년생 이후: 60세
소득 정지 예외 사유
다음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사망자의 25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특수 상황별 유족연금 처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수령 시
제3자의 가해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유족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받았다면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구상금을 징수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유로 이중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와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 시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승계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3. 배우자의 수급권 소멸 당시 지급정지 사유가 없을 것
유족연금 받으며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납부 의무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여러 연금 중복 수령 규정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 노령연금 선택: 노령연금액 + 유족연금액의 30%
-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액 전액
배우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시금 형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장제부조 성격의 급여로,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생계를 함께 유지하던 사실을 입증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유족연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족연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가능한 빨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이 반환일시금보다 유리합니다. 유족연금은 평생 매월 지급되므로 장기적으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4. 유족연금 수급 중 해외로 이주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매년 생존 확인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5.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승계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는 원칙이 있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자녀는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수급자였다가 재혼이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예외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