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아온 집 한 채를 갖고 계신데,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집값 그 자체가 아니라, 집이 소득인정액으로 얼마나 환산되느냐입니다.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와 소득, 두 가지 요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약 395만 2천 원입니다.
- 단독가구: 월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
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설계된 금액입니다. 즉, 상위 30% 수준의 소득·재산을 가진 분들만 제외되는 구조로, 집 한 채를 가진 대다수 어르신은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은 얼마짜리 소득으로 잡힐까
3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월 300만 원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재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여기에는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 계산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구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 P: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 가액은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핵심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줍니다. 이 금액 이하의 재산은 사실상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이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화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되며, 물건의 소재지와는 무관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 도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3억 집의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
이제 실제로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다른 소득·재산 및 부채 없음 가정)
대도시 거주 시 계산
대도시에 거주하며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봅니다.
🏙️ 대도시 거주,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단독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 − 1억 3,500만원) × 4% ÷ 12개월
- = 1억 6,500만원 × 4% ÷ 12
- = 월 550,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550,000원
- = 월 550,00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월 55만 원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과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 3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도시·농어촌 거주 시 계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8,500만 원으로 낮아지지만, 대도시보다 주택 시가표준액 자체도 낮은 편이므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중소도시 거주,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원 (단독가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3억 − 8,500만원) × 4% ÷ 12개월
- = 2억 1,500만원 × 4% ÷ 12
- = 월 716,666원 (약 71만 7천 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중요한 체크포인트
집 한 채만 있다고 해서 단순히 계산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뿐 아니라 소득평가액도 합산하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는 항목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6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하므로 실제 반영액은 소득보다 줄어듭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포함
- 계산 결과가 음(-)인 경우 0으로 처리
금융재산과 부채 반영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소득환산합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에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1억 원을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가액의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중요한 점은 주택 가액을 실거래가나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가격이 3억 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그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
수급 자격이 확인됐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이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100%): 349,700원
- 부가연금액(50%): 174,850원
- 최저연금액(10%): 34,970원
국민연금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기반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추가로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절차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국민연금공단 전화(☎1355) 상담 후 신청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는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 전체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3억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 구조 정리
3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재산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소득환산'되고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3억 원짜리 집의 소득환산액은 월 55만 원 수준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다만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금융재산 등이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전체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무료로 상담과 사전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수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집값이 오르면 기초연금이 박탈될 수 있나요?
주택 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올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보통 낮게 책정되므로, 집값이 소폭 오른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초 선정기준액도 조정되므로, 자격 변동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2. 집을 자녀에게 주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집을 증여하거나 저가 매각하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기타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를 옮겼다고 해서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 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Q3.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네,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에 1억 원 대출이 있다면, (3억 − 기본재산액 − 1억) × 4% ÷ 12로 계산됩니다.
Q4.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에 0.95(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됩니다.
Q5. 자녀 명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소득에 잡히나요?
타인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Q6.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5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