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구임대 신청 전 꼭 확인할 소득·자산 기준

집값은 오르는데 월세는 감당하기 힘들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구라면 이런 고민은 더욱 절실하죠.

영구임대주택은 이런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평생 살 수 있고, 소득과 자산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보증금·월세, 그리고 실제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안내해드립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소형 아파트 거실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보증금 248만원부터,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라는 문구가 오버레이된 섬네일 이미지
목차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영구임대주택 입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족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죠.

임대조건은 입주자의 신분에 따라 '가군'과 '나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나군은 그 외 일반 입주 대상자를 위한 조건입니다.

가군 임대조건 (수급자 등)

가군과 나군의 보증금, 월세, 계약금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 가군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248만 2천원
  • 월 임대료: 4만 9,380원
  • 계약금: 12만원
  • 잔금: 236만 2천원

가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가장 낮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올리거나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300만원 추가하면 월세가 3만 4,380원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보증금을 100만원 낮추면 월세는 5만 2,290원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죠.

나군 임대조건 (일반 입주자)

💰 나군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1,067만원
  • 월 임대료: 9만 8,380원
  • 계약금: 50만원
  • 잔금: 1,017만원

나군은 가군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이지만, 여전히 시중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6㎡(약 8평) 규모의 아파트를 이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혜택이죠.

나군도 보증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1,100만원을 추가하면 월세가 4만 3,380원으로, 700만원을 낮추면 11만 8,790원으로 조정됩니다.

💡 임대료 변경 주의사항
  • 공고된 임대조건은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 시점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전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2년마다 재계약, 얼마나 오를까요

영구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때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요, 인상 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일반 월세처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뜻이죠.

재계약 시에는 여전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 후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 지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년자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신분에 해당하면 우선 선발 대상이 됩니다.

성년자 기준 (만 19세 이상)

원칙적으로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7년 1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되죠.

다만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세대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쉽게 말해 '집 한 채 없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 세대구성원의 범위
구분 포함 여부 비고
신청자 본인 포함 -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신청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만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미포함 자격검증 제외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존비속도 조건을 갖추면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태아는 세대구성원으로 보되 자격검증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로 판정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분양권은 제외)

1순위 대상자 확인하기

영구임대주택은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선발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면 입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1순위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소득 70% 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 장애인 1~6급 (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70% 이하)
  •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약 본인이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인, 그리고 장애인 중 소득 100%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과 자산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가족의 모습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자 혼자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서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죠.

가구원수와 자녀수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원수와 출생자녀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을 보여주는 차트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신분과 가구원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입주자(1순위 차목)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라면 20%p가 가산되어 70% 이하까지 인정되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있으면 10%p가 더해져 60%가 됩니다.

[표] 일반 입주자 소득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수 출생자녀 없음 출생자녀 1명 출생자녀 2명 이상
1인 70% (179만원) - -
2인 60% (328만원) 70% (383만원) -
3인 50% (381만원) 60% (457만원) 70% (533만원)
4인 50% (428만원) 60% (514만원) 70% (600만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우대 대상자는 더 높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 입주자보다 20%p 높은 70% 기준(1인 90%, 2인 80%)이 적용되고, 2순위 장애인은 100% 기준(1인 120%, 2인 110%)까지 인정됩니다.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확인합니다. 소득은 적어도 자산이 많으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자산 기준 (기본)
  • 총자산가액: 2억 3,7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이고, 금융자산은 예금·적금·보험·주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해줍니다.

출생자녀가 있으면 자산 기준도 우대됩니다. 자녀 1명당 10%p씩 가산되어, 2자녀 이상이면 총자산 2억 8,500만원, 자동차 5,476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자동차 기준 예외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의 보철용 차량
  •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제외 금액 기준)

소득·자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소득과 자산은 신청자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공적 자료로 자동 조회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12가지 소득 항목이 조회되고,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자료, 금융자산은 금융기관 자료가 연계됩니다.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전산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면 소명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실제로는 농지인데 시스템에 잡혀 있다면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 제외받을 수 있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모습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장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니, 일정을 꼭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청 기간과 장소

신청부터 계약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흐름도

정선신동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26년 2월 2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5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 장소는 정선군 내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을 추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꽤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현장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증빙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주민등록표등본은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과 변동일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등본도 추가로 제출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거부되니 꼭 챙기세요.

예비입주자 선정과 계약

신청이 끝나면 배점 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유형, 연령, 가구원수, 거주기간, 가산점을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죠.

[표] 배점 기준 (총 100점)
항목 배점 세부 내용
신청자 유형 35점 수급자 35점, 한부모 31점, 국가유공자 17~25점 등
신청자 연령 20점 60세 이상 20점, 50대 18점, 40대 17점 등
가구원수 25점 5인 이상 25점, 4인 21점, 3인 18점 등
거주기간 15점 10년 이상 15점, 7년 이상 10점, 5년 이상 8점 등
가산점 5점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2026년 4월 14일 오후 11시 이후 LH 청약플러스에서 발표합니다. 다만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순번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에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라서, 퇴거자가 나올 때마다 차례대로 연락이 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복지의 핵심입니다. 보증금 248만원에 월세 5만원 수준이면 주거비 걱정 없이 생활을 꾸려갈 수 있죠.

다만 입주 자격이 까다롭고 필요 서류도 많아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영구임대주택은 정말 평생 살 수 있나요?

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 심사가 있는데, 이때 무주택 상태와 소득·자산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대료는 법정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Q2. 현재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Q3.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쯤 입주할 수 있나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야 공가가 발생하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 기회가 돌아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단지이고 대기자가 많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할 때 거주 지역 제한이 있나요?

네, 정선신동 영구임대주택은 공고일(2026.01.13)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도 점수에 반영되므로, 정선군에 오래 거주했을수록 유리합니다.

Q5.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하나요?

14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니, 가족이 함께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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