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자격 조건부터 소득 기준, 실제 계산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적, 거주지, 소득 수준까지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본 자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기초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 거주 | 국내 주민등록 필수 |
| 소득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후 2년 미경과: 신청 가능
- 혼인신고 후 2년 경과: 귀화 신청 필요
- 귀화 신청 접수증 제출 시: 허가 전까지 자격 유지
체류기간 2년이 지나면 1개월 이내에 귀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 허가가 날 때까지 기초연금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수급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교정시설 수용, 장기 해외체류, 국적 상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석방 상태라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395만 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의미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65세 이상 1인 |
| 부부가구 | 3,952,000원 | 65세 이상 부부 |
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액입니다. 매년 물가와 생활실태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되어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4% ÷ 12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 재산 소득환산 예시
- 대도시 거주, 주택 시가 2억 원인 경우
- (2억 - 1.35억) × 4% ÷ 12 = 약 21만 6천 원/월
- → 재산 2억이 월 소득 21만 원으로 환산됨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월 100%로 환산되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니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되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즉 월 52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0원 (무연금자): 기초연금 349,700원
- 국민연금 50만원: 기초연금 349,700원 (전액)
- 국민연금 55만원: 기초연금 일부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그래도 최소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보장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황 | 기초연금 수급 |
|---|---|
|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 | 원칙적 제외 |
|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 원칙적 제외 |
|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 예외 적용 가능 |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수령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적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준연금액 (최대) | 349,700원 |
| 부부감액 후 (각자) | 279,760원 |
| 최소 보장액 | 174,850원 |
연간으로 계산하면 단독가구 최대 약 419만 원, 부부가구 최대 약 67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취지입니다.
👫 부부감액 적용 예시
- 본인: 349,700원 × 80% = 279,760원
- 배우자: 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계: 559,520원
단독가구는 349,700원을 받지만, 부부가구는 두 분 합쳐서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예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30만원인 경우
선정기준액 247만원 - 소득인정액 230만원 = 17만원
→ 기준연금액(34.9만원) 대신 17만원 지급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
| 처리기간 | 약 30일 |
|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국민연금공단)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의 자녀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 인증 방법: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지급계좌: 본인 명의만 가능
주소가 다른 자녀나 친족은 온라인 대리신청이 안 되므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배우자)
- 통장 사본 (필요시)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면 예상 수급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격과 소득 관련 질문
Q1. 소득인정액에 자녀 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산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Q2.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후 연 4%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2억 원 주택이 있으면 월 약 21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3. 부부 중 한 명만 65세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도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고,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65세가 된 분만 받습니다.
Q4.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1억 - 2천만) × 4% ÷ 12 = 약 26만 원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해서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상황이 바뀌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