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급여인상·지원금·혜택 총정리)

매달 생계를 걱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2025년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한 급여 인상과 지원금 신설, 그리고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각 유형별 자활급여가 약 4% 인상되고, 탈수급 시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 지원금이 신설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에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활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활급여 인상액부터 자활역량평가 기준 변화, 희망저축계좌 지원 확대, 조건부 수급자 관리 방식까지 실질적으로 도움될 정보를 담았으니, 자활사업 참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 혜택 정리
목차

자활급여 얼마나 오르나? 2025년 인상액 총정리

2025년부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4%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참여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어, 근로 강도와 시간에 따라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하루 일당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활급여의 인상과 함께, 자활성공 시 지급되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형별 자활급여 인상액 확인하기

자활근로는 크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2025년 인상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자활급여 인상 내역
  • 시장진입형: 일 6만 220원 (월 156만원, 8시간 기준)
  • 사회서비스형: 일 5만 2,210원 (월 135만원, 8시간 기준)
  • 근로유지형: 일 2만 8,980원 (월 75만원, 5시간 기준)

이는 작년 대비 약 4%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자활급여는 2025년 최저시급인 1만 30원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할 경우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급여는 이보다 약 25% 적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과 자활급여 비교 예시 2025년 최저시급(1만 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 209만원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월 소득: 156만원 (최저임금의 약 75% 수준)

급여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자활사업이 취업 전 단계의 직업훈련과 자립 준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단계적으로 역량을 키워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 최대 150만원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자활성공 지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후 민간 취업 등을 통해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탈수급)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표]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기준
구분 지급 시기 지원 금액
1차 지급 탈수급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2차 지급 1차 지급 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 - 150만원

예를 들어, 자활근로 참여자가 2025년 6월에 민간 기업에 취업해 탈수급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5년 12월에 50만원을 받고, 이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6년 6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자활근로 장기 참여자 증가 현상이 있습니다. 자활급여 인상과 수급 혜택 확대로 인해 민간 취업보다 자활사업에 장기간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참여자와 4년 이상 장기 참여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활성공 지원금 도입 목적
  • 민간 일자리 취업 유도 및 자립 촉진
  • 장기 참여자 감소 및 신규 참여 기회 확대
  •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이 지원금은 자활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찾아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금 확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제도의 정부 지원금이 2025년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표]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금 변경 내용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1년차 지원금 월 10만원 월 10만원
2년차 지원금 월 10만원 월 20만원
3년차 지원금 월 10만원 월 30만원
3년 총 지원금 360만원 720만원
3년 후 총 적립금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이전에는 본인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도 똑같이 월 10만원을 지원해 총 720만원(본인 360만원 + 정부 3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가입자부터는 연차별로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여, 3년 후에는 총 1,080만원(본인 360만원 + 정부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종류별 가입 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15~39세 수급자,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50~100% 해당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정부 지원금 구조는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저축 의지를 북돋우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활역량평가 어떻게 바뀌나? 평가기준 총정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활역량평가표'가 2024년 11월부터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역량과 자활가능성을 더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항목이 세분화되고 평가 기준점수도 변경되었습니다.

자활역량평가 기준점수 변경사항

자활역량평가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어떤 형태의 자활사업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근로 유형 등이 결정됩니다.

✅ 자활역량평가 점수별 참여사업 변경내용
  • 85점 이상(이전 80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 55~85점(이전 45~80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등)
  • 55점 미만(이전 45점 미만): 근로유지 증진 대상자(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등)

주목할 점은 기준점수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기준이 80점에서 85점으로, 근로유지 증진 대상자 기준도 45점에서 55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각 대상자의 실제 능력과 상황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세분화, 더 촘촘해진 평가체계

자활역량평가표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항목이 크게 세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점수로 단순하게 구분했던 것에 비해, 2025년부터는 평가항목이 더욱 상세화되었습니다.

[표] 자활역량평가 주요 항목 변경 내용
기존 항목 2025년 세분화된 항목
건강상태 신체활동, 질병 및 질환, 정신건강, 음주 및 약물중독
직업이력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보유 여부 및 종류
구직욕구 대인관계 능력, 감정조절 능력
가구여건 근로방해요인(채무과다, 주거불안정, 가족돌봄 부담)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격증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나, 이제는 운전면허증,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보유 여부와 구체적인 종류까지 평가에 반영됩니다.

💡 새로 추가된 '근로방해요인' 항목

근로방해요인은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을 체크하는 항목으로:

  • 채무과다로 인한 경제적 부담
  •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생활 문제
  •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 자활성과지표 필수 작성으로 변경

2025년부터는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질적 자활성과지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선택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작성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적 자활성과지표는 참여자의 자활의지와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활사업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에 두 번 작성합니다. 지표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적 자활성과지표 주요 항목
  •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 "나는 내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경력을 쌓고 있다."
  •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나는 취업에 필요한 사회생활 경험을 갖추고 있다."
  • "나는 사업단 동료들이나 실무자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지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단순한 취업이나 소득 증가 외에도 심리적·사회적 자활 성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 지표를 통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자립 역량 변화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혜택, 올해 어떻게 늘었나?

2025년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지원 범위와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인턴형 자활근로의 활성화와 함께 임신·육아 관련 지원이 강화되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자립과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 인건비 지원 12개월로 확대

인턴형 자활근로는 참여자들이 실제 기업이나 업체에서 일하면서 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구체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부터 이 인턴형 자활근로의 인건비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 인턴형 자활근로 주요 특징
  • 자활센터가 아닌 실제 민간 업체에서 근무
  • 전문 기술 및 현장 경험 습득 가능
  • 참여자의 인건비를 정부가 업체에 지원
  • 2025년부터 지원 기간 12개월로 확대

이러한 제도 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선 참여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원 기간이 늘어나 자활사업 참여 유인이 강화됩니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더 오랜 기간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취업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표]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기간 변경 효과
구분 참여 업체 혜택 참여자 혜택
이전(6개월) 6개월간 인건비 지원 6개월간 기술 습득 기회
2025년(12개월) 12개월간 인건비 지원 12개월간 기술 습득 및 경력 형성
기대효과 참여 업체 증가 취업 역량 강화 및 자립 가능성 향상

정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업체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대응, 임신·육아 관련 지원 강화

2025년 자활사업에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과 육아 관련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참여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있는 여성 참여자와 어린 자녀를 둔 참여자들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눈에 띕니다.

💡 임신·육아 관련 근무시간 단축 제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참여자: 연간 최대 12개월,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또한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 유급휴일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2025년 확대된 유급휴일 제도
  • 임신 중 검진,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가족 돌봄
  •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휴일
  •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 예비군, 민방위, 건강검진, 교육, 법정 감염병 등

이러한 제도는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도 가정생활과 개인적인 상황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저출생 시대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활사업 참여 장벽을 낮추고,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관리는 어떻게 바뀌나?

2025년 자활사업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관리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조건제시 유예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강화와 청년 기준 확대, 그리고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의 변경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의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청년층의 자립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유예자 증빙서류 제출 강화

조건제시유예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들의 증빙서류 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조건부과유예자와 조건제시유예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조건부과유예자와 조건제시유예자 비교
구분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자
정의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유로 조건부과가 유예된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조건제시가 유예된 수급자
적용 범위 광범위함 (미취학 자녀 양육, 대학생, 장애인, 임산부 등) 제한적임 (도서벽지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시험준비생 등)
결정 과정 해당 사유 증빙 시 자동 적용 시군구청장의 결정 필요 (100% 적용 보장 없음)

2025년부터 조건제시유예자는 반기마다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기존 증빙서류(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 외에도 '사실조사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조사 확인서 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제출한 증빙서류의 종류와 내용
  • 취업/시험 준비 상황에 대한 세부 확인 사항
  • 실제 준비 활동의 구체적 내용

이러한 변화는 조건제시유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제로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준 확대, 34세로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자활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이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맞추어 자활사업의 청년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특히 조건제시유예 신청 시 청년 취업준비생의 연령 기준이 34세로 늘어났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중요한 연령 기준
  • 34세: 청년 기준 연령 (청년 특화 지원 대상)
  • 65세: 근로능력 없음 인정 연령 (일반수급자 기준)

이 변화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34세까지의 청년들은 취업준비생으로 인정받아 조건제시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으며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표] 청년 대상 주요 혜택
혜택 종류 연령 기준 주요 내용
자립지원 별도가구 34세 이하 부모와 거주해도 별도 가구로 인정
형제자매 별도가구 34세 이하 대학생 형제자매와 동거해도 별도 가구 인정
부양의무 완화 34세 이하 조부모와 동거 시 부양의무 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15~34세(수급자·차상위), ~39세(일반) 자산형성 지원
햇살론유스 34세 이하 생계자금 대출 지원

이러한 청년 기준 확대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변경

자활사업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조건불이행' 상태가 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조건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불이행 판단 기준
  • 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2회 이상 반복
  • 한 달에 3분의 1 이상 불참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주 2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음주 근무
  • 자활사업 방해, 지시불이행,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력/폭언/폭행

일반적인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는 ①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서면 사전 안내 → ②7일 후에도 개선 없을 시 불이행 내용 첨부해 시군구에 보고 → ③시군구의 조사 및 조건불이행 결정 → ④생계급여 중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점은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안내 없이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 요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 사전 안내 없이 조건불이행 결정이 가능한 경우

  •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 안내가 12개월 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참여자가 종사자나 타 참여자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가한 경우

특히 폭력이나 폭언 사건 발생 시, 기관은 가해 참여자에게 참여 종결 가능성을 안내하고 즉시 타 사업단으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활사업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참여의 성실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맺음말

2025년 자활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참여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약 4%의 자활급여 인상과 함께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 희망저축계좌Ⅱ 정부 지원금 2배 확대, 임신·육아 관련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또한 자활역량평가 기준점수 상향과 평가항목 세분화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이 강화된 것도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겠네요.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수급자가 더 이상 국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참여자들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본 글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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