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특례로 월 250만원 받기, 유족연금보다 유리한 이유

국민연금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연금은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는데요. 문제는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기존 연금의 60%만 받을 수 있어 생활수준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유족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120만원에 그치지만, 분할연금 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2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연금 특례 제도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유족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특례와 유족연금의 금액 비교
목차

분할연금 특례로 연금 액수 늘리는 방법, 그 이유는?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분할연금은 이혼 시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에는 '지급 특례' 조항이 있어, 서로 합의하에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유족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족연금 vs 분할연금, 무엇이 다를까?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차이점 비교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급 기준과 연금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비교
구분 유족연금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배우자 사망 이혼
지급액 배우자 연금의 60% 혼인기간 해당 연금의 1/2
중복 수급 불가 (본인 연금과 선택) 가능 (본인 연금과 동시 수급)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누어 갖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는 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분할연금은 본인 연금과 별개로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그게 뭐죠?

📌 국민연금법 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64조 2항의 균등 분할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 결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연금 분할 별도 결정 시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어 갖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항에 따라, 합의하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가 아닌 3:7, 심지어 0:10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연금 더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노년 부부가 전문가와 함께 연금 제도에 대해 상담하는 모습

분할연금 지급 특례를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자의 연금을 유족연금이 아닌 분할연금으로 받으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배우자가 사망 직전,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한 뒤 이혼한다면 어떻게 될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시 연금은 얼마나 될까?

남편 A씨 연금 월 200만원, 부인 B씨 연금 월 50만원 수령 중 A씨 사망 시 유족연금은? B씨가 받게 될 유족연금 = A씨 연금의 60% = 120만원
단, B씨는 본인 연금(50만원)과 유족연금(1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만약 남편 A씨가 월 200만원, 부인 B씨가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한다면, B씨는 A씨 연금의 60%인 월 12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기에, B씨는 본인 연금 50만원과 유족연금 1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B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유족연금 120만원이 전부인 셈이죠.

분할연금 특례 활용 시 연금은 어떻게 될까?

사례별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 분석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부부가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한 뒤 이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 A씨 연금 월 200만원, 부인 B씨 연금 월 50만원 수령 중 A씨 사망 전 합의하에 연금 분할 (A씨 0 : B씨 100), 이혼 후 분할연금 시 B씨의 연금은? A씨의 연금 200만원 전액을 B씨가 분할연금으로 수령
B씨 본인 연금 50만원은 그대로 수급 가능
B씨가 받게 될 총연금 = 분할연금 200만원 + 본인 연금 50만원 = 월 250만원

만약 A씨가 사망을 앞둔 시점에서 B씨와 합의하에 A씨의 연금을 전액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혼 후 B씨는 A씨의 연금 200만원 전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B씨 본인의 연금 50만원까지 더하면 무려 월 250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연금 분할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 이혼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 요건 정리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분할 비율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 분할연금 수급요건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할 것
  •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연금 수급 연령일 것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미만의 단기 결혼이라면 분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연금을 분할하는 양측 모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분할연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것이 분할연금의 기본 산식입니다.

전체 연금 수급기간 30년 중 20년이 혼인기간이었다면? 분할연금 대상 연금액 = 전체 연금의 2/3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1/2씩 분할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총 30년인데, 그중 20년을 부부로 살았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전체의 2/3입니다.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부부가 각각 1/2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는 5:5 균등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례 조항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특례, 현실적 문제는 없을까?

혼인기간 연금액의 절반을 나누는 것이 분할연금의 기본 원칙이지만, 분할연금 특례 조항에 따라 그 비율을 0:1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면 연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사별 직전 이혼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보다 분할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별을 앞둔 시점에 오히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사망이 임박했을 때 연금 분할 비율을 최대로 조정한 뒤 이혼함으로써, 사망 후 받게 될 유족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연금을 평생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앞선 사례처럼 남편 연금 월 200만원, 아내 연금 월 50만원인 노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120만원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 이혼한다면, 아내는 무려 250만원의 연금을 사망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 사망 전후의 선택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 사별 vs 이별, 받게 되는 연금은?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액 : 120만원
  • 사망 전 연금분할 후 이혼 시 연금액 : 250만원

연금 분할비율 조정, 부작용은 없어야

국민연금 분할연금 특례제도의 장단점 분석

물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연금 수급 행태가 만연해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사망 직전 이혼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표] 분할연금 특례의 부작용
구분 내용
유족연금 기피 사별 시 오히려 이혼 선택
재정 악화 우려 초과 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제도 취지 훼손 노후 안정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저해

분할연금 특례가 유족연금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연금 역선택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전문보기

맺음말

분할연금 특례는 이혼한 부부가 합의하에 연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유족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기존 연금의 60%만 받을 수 있지만, 분할연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인 연금과의 중복 수급까지 가능해 전체 수령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죠.

다만 이런 방식의 제도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특례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연금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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