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연금은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는데요. 문제는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기존 연금의 60%만 받을 수 있어 생활수준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유족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120만원에 그치지만, 분할연금 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2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연금 특례 제도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법까지, 유족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분할연금 특례로 연금 액수 늘리는 방법, 그 이유는?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분할연금은 이혼 시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에는 '지급 특례' 조항이 있어, 서로 합의하에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유족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족연금 vs 분할연금, 무엇이 다를까?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급 기준과 연금액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
지급 사유 | 배우자 사망 | 이혼 |
지급액 | 배우자 연금의 60% | 혼인기간 해당 연금의 1/2 |
중복 수급 | 불가 (본인 연금과 선택) | 가능 (본인 연금과 동시 수급) |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누어 갖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는 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분할연금은 본인 연금과 별개로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그게 뭐죠?
- 64조 2항의 균등 분할에도 불구하고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을 별도 결정한 경우 그에 따름
- 연금 분할 별도 결정 시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어 갖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64조의2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조항에 따라, 합의하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가 아닌 3:7, 심지어 0:10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하면 연금 더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분할연금 지급 특례를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우자의 연금을 유족연금이 아닌 분할연금으로 받으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배우자가 사망 직전,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한 뒤 이혼한다면 어떻게 될지 실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급 시 연금은 얼마나 될까?
단, B씨는 본인 연금(50만원)과 유족연금(1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만약 남편 A씨가 월 200만원, 부인 B씨가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한다면, B씨는 A씨 연금의 60%인 월 12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기에, B씨는 본인 연금 50만원과 유족연금 1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B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유족연금 120만원이 전부인 셈이죠.
분할연금 특례 활용 시 연금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부부가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한 뒤 이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B씨 본인 연금 50만원은 그대로 수급 가능
B씨가 받게 될 총연금 = 분할연금 200만원 + 본인 연금 50만원 = 월 250만원
만약 A씨가 사망을 앞둔 시점에서 B씨와 합의하에 A씨의 연금을 전액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혼 후 B씨는 A씨의 연금 200만원 전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B씨 본인의 연금 50만원까지 더하면 무려 월 250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족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연금 분할 특례 조항을 활용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 이혼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분할 비율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할 것
-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연금 수급 연령일 것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미만의 단기 결혼이라면 분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연금을 분할하는 양측 모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분할연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각각 절반씩 나누는 것이 분할연금의 기본 산식입니다.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1/2씩 분할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총 30년인데, 그중 20년을 부부로 살았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전체의 2/3입니다.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부부가 각각 1/2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는 5:5 균등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례 조항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특례, 현실적 문제는 없을까?
혼인기간 연금액의 절반을 나누는 것이 분할연금의 기본 원칙이지만, 분할연금 특례 조항에 따라 그 비율을 0:1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면 연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사별 직전 이혼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보다 분할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별을 앞둔 시점에 오히려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사망이 임박했을 때 연금 분할 비율을 최대로 조정한 뒤 이혼함으로써, 사망 후 받게 될 유족연금의 몇 배에 달하는 연금을 평생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앞선 사례처럼 남편 연금 월 200만원, 아내 연금 월 50만원인 노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120만원이 고작입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하고 이혼한다면, 아내는 무려 250만원의 연금을 사망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 사망 전후의 선택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수급액 : 120만원
- 사망 전 연금분할 후 이혼 시 연금액 : 250만원
연금 분할비율 조정, 부작용은 없어야
물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연금 수급 행태가 만연해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사망 직전 이혼을 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구분 | 내용 |
---|---|
유족연금 기피 | 사별 시 오히려 이혼 선택 |
재정 악화 우려 | 초과 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 |
제도 취지 훼손 | 노후 안정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저해 |
분할연금 특례가 유족연금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연금 역선택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전문보기
맺음말
분할연금 특례는 이혼한 부부가 합의하에 연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유족연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기존 연금의 60%만 받을 수 있지만, 분할연금으로 전환하면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인 연금과의 중복 수급까지 가능해 전체 수령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죠.
다만 이런 방식의 제도 활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특례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연금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