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인데요. 평소 모범적인 운전 습관을 갖고 있다면 마일리지를 쌓아 추후 운전면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벌점을 감면받거나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불의의 사고나 실수로 범칙금을 물게 되더라도 일정 부분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개념과 적용 방식을 상세히 알아보고, 교통법규 위반 시의 과태료 및 범칙금 차이점,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벌점 소멸 조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운전 실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개념과 취지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간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 부여하는 제도
-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운전면허 벌점 감경 또는 정지일수 단축 가능 (1점 =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모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주어집니다.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는 추후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받거나 면허정지 처분 시 정지일수를 단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 또는 정지일수 1일을 감면받을 수 있어 불의의 사고나 실수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셈이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참여 기준 및 실천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판단 기준 |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및 벌점,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벌점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1년 동안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부여되며, 중도에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누적 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연속으로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10점씩 계속 쌓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 1년 내내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재도전할 수 없나요?
중간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회차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특혜점수를 받은 후에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성실히 교통법규를 지키면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록 실천 도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회차에 재도전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1년을 무사고, 무위반으로 달성해 마일리지를 받았더라도 특혜점수가 누적될 수 있도록 계속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점의 차이, 운전경력증명서 반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단속 유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 둘은 성격과 처리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범칙금은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벌점)의 구분
👮♂️ 과태료란?
-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
- 차량 소유자(명의자)에게 납부 책임
🚨 범칙금(벌점)이란?
-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
-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이때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부과하는 벌금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단순한 벌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벌점까지 부과되기에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단속 방식 | 무인 단속 카메라 | 경찰관 직접 단속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 | 위반 운전자 본인 |
벌점 부과 | 해당 없음 |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및 전환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경찰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를 갖고 경찰서나 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다만 과태료의 경우에도 실제 운전자 확인 절차를 통해 '범칙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칙금 전환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도 기재된다는 사실입니다.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단순 벌금 납부에 그치는 과태료와 달리 향후 보험료 할증, 면허 관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범칙금 전환 신청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범칙금 납부 시 유의사항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 벌점 부과 및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
- 범칙금 미납 시 벌점 외에도 20% 가산금, 추가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범칙금 전환 후 다시 과태료로 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 필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위반 내역은 개인의 운전 습관과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적발 시에는 최소 10%에서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 위반이 3년 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도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태만과 위험 운전 습관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보험료 할증 비율 |
---|---|
음주운전 1회 |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무면허, 뺑소니 | 2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1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이처럼 무심코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및 처분 벌점 소멸 조건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일정 점수 이상 누적 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처분 벌점이 소멸되어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준
🚫 운전면허 정지란?
-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 처분
- 처분 벌점 1점을 1일로 환산하여 면허정지 처분일수 산정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부과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될 경우 내려지는 행정 제재 조치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처분 벌점에 비례하여 1점당 1일씩 계산됩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 벌점 |
---|---|
음주운전 | 100점 |
속도 위반(0.2% 이상 음주 시) | 15~60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신호 지시 위반 | 15점 |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음주운전의 경우 100점으로 적발 즉시 면허가 정지되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 같은 주요 법규 위반 행위도 상당수 벌점이 부과되어 수차례 적발 시 곧바로 정지 처분을 받기에 충분한 점수입니다.
처분 벌점 소멸 및 감경 조건
그렇다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40점을 채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처분 벌점이 소멸되는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처분 벌점 소멸 조건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이면서 최종 위반(사고) 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소멸
- 단, 처분 벌점은 최종 위반 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이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상태를 유지하면 벌점이 모두 소멸됩니다.
하지만 추가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부터 벌점 누산이 다시 시작되므로 개인의 주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벌점은 최종 위반 일로부터 3년 동안 누산 관리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때 평소 안전운전 실천으로 모은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누적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1점으로 벌점 1점 또는 정지일수 1일씩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벌점 총점을 40점 미만으로 낮추고 정지 처분 자체를 예방하거나 처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vs 취소
한편 운전면허 정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보다 더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을 시 내려집니다.
⛔ 운전면허 취소 요건
- 1년간 총 벌점 12점 이상 누적
- 2년간 총 벌점 20점 이상 누적
- 3년간 총 벌점 27점 이상 누적
1년 동안 총 벌점 12점 이상, 2년 동안 20점 이상, 3년 동안 27점 이상 누적 시에는 아예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반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방법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교통안전 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부터 신청까지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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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현재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은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특히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의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전용 메뉴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 접속하면 대상자 확인 메시지가 뜨고, 내 정보에 기반한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분 | 입력 정보 |
---|---|
신청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
서약 내용 | 1년간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문화 정착 노력 서약 |
서약 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자동 설정) |
서약자 준수사항 | 무위반(면허 취소/정지 및 벌금/과태료 처분 없을 것)<br>무사고(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 유발하지 않을 것) |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에 동의하면 간단히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서약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정확히 1년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신청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겠죠.
마일리지 조회로 목표 달성 현황 점검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에는 수시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마일리지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대상자 확인 메시지와 함께 나의 특혜점수(마일리지) 누적 현황이 간략히 표시됩니다.
🔍 대상자 확인 메시지
- 현재 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 10점
이를 통해 현재 보유한 특혜점수(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언제 마일리지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1년 단위 목표 달성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성공적으로 실천했다면 약속된 10점의 특혜점수가 자동으로 누적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이 전혀 없었다면 10점이, 중간에 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0점으로 표기됩니다.
👉 신청 1년 후 특혜점수(마일리지) 부여 기준
- 1년 내내 무사고, 무위반 운전 성공 시 : 10점
-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 0점
이처럼 수시 조회를 통해 나의 준법운전 노력이 언제쯤 마일리지로 결실을 맺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마일리지 누적을 통한 운전면허 관리
기억해야 할 점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교통법규 준수로 10점의 마일리지를 얻은 후에도 연이어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년에 10점씩 계속 특혜점수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무사고, 무위반 달성 시 총 20점, 3년 시 30점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죠.
또한 신청 기간 중 불가피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마일리지 획득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이 신규 서약 기간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개념과 신청 방법, 누적된 마일리지의 활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어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더라도, 평소 모아둔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위반이나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꾸준히 관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