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명의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가족이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명의 차량 구매와 공동지분 차량 구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기초생활보장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며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가족 명의로 자동차 구매해도 되나요?
저의 형은 장애인이며, 현재 저와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장애 1급 기초수급자이자 미혼입니다. 저는 차량을 구매하려 하는데, 장애인 명의로 할 경우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여, 형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지, 아니면 형과의 공동지분으로 할지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둔 분들은 차량 구매 시 장애인 명의로 구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기 전,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지, 아니면 공동지분으로 할지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차량 구매해야 되는 이유
기초수급자 수급자격 박탈 우려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형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님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형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공동지분을 선택하는 것보다,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 특례 및 기초생활보장법 고려
장애인 복지법 외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다르고, 퇴원 후 주소지를 합쳐도 별도 가구 특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수급자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 형제, 자매의 자녀
위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형제, 자매 등 가족이 대신 운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님을 반드시 태우고 다녀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공동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일지라도, 소유지분에 상관없이 해당 자동차의 100% 전액이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 평가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혜택 포기, 본인 명의로 차량 구매
장애인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장애인 명의의 차량 구매를 고려할 때, 기초수급자 자격 취소 위험과 복지법의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혜택을 포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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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장애인 가족 명의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에서는 장애인 명의 차량 구매와 공동지분 차량 구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기초생활보장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차량 구매하는 것이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 우려를 줄이고, 가구 특례 및 기초생활보장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한 주의사항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