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퇴사할 때 이렇게 하세요!

대개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알바가 있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도 자유롭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장(사업주)이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아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주면, 일할 때는 참고 있다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알바 주휴수당 안주면 이렇게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매주 1회 쉬는 날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쉬는 날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첫째, 근로관계가 1주간 존속되어야 합니다. 
  • 둘째, 그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셋째, 일하기로 한 날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달동안 알바를 하는 경우 4주 동안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당일 출근한 경우는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다음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 근로관계가 1주간 미존속된 경우
  • 1주일에 15시간 이하 근무한 경우
  • 일하기로 한 날 결근한 경우

계속근로 조건 폐지

  • 변경 전 :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발생 (21.08 변경)
  • 변경 후 : 일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발생

과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은 다음 주에도 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2021년 8월 변경되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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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5시간 기준

일시적으로 한 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인해 한 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4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이 4주 동안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알바생과 사장님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는지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복잡해 보이지만, 1주일 동안 받는 임금의 20%[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가 주휴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에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알바생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8시간 × 5일) × 9620원 × 20% = 76,960원

76,960원 정도를 받습니다.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1회의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주 5일제에서 1주일 중 1일이 주휴일이고, 다른 1일은 무급 휴일이 됩니다. 이때,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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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시간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1일 10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알바생 주휴수당은 8시간 분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Q&A

이제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아셨나요? 다음 Q&A 내용을 읽어보면, 주휴수당 안주면 묵묵히 일하다가 왜 퇴사할 때 요구하라고 한건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Q1. 직장인인데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보통 주휴수당이 문제되는 경우는 시급제 알바생들이고, 직장인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의 기본급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매년 발표되는 월 최저임금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더라도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항목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며, 기본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주휴일에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일에 일을 한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함께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한 시급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8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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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시급을 더 주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후기를 보면 사장이 알바생을 채용하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계약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한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강행규정으로, 알바생(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안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Q4. 알바 퇴사할 때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사장이 손해배상 한다고 합니다. 어떻하죠?

주휴수당을 안줘서 달라고 했더니, 사장이 손해배상 한다면서 보복하는 사례입니다. 미지급 신고후기들을 보다보면 신고보복과 같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사장이 당황한 나머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 그냥 헛소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알바생이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알바생의 임금체불 청구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임금채권자인 알바생은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채권자인 사장님은 알바생의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각각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알바생(임금채권자)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알바생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민원제기)를 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됩니다. 알바생 대부분이 젊은층이고 법률지식이 없어서 겁을 주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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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 직원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유급휴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근로기준법 제110조)

즉,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만 한다면 즉시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은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벌금보다 주휴수당이 더 많은 경우, 벌금을 받고 주휴수당을 끝까지 안 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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