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인데 일 안하면 기초수급자격 박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는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을 보고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조건을 보지 않지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근로능력 없음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인정액 조건을 통과해도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제한이 생깁니다. 수급자인데 아파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분들이나 일을 못하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이란?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이란 말 그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만 18세~64세 이하에 해당 되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시 근로능력을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소득 밎 재산이 적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 입니다. 기초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업도 없는 백수가 된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모든 급여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생계급여와 의로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총족해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거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등의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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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없는 사람 기준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등으로 치료·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20세 미만의 중학생·고등학생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장애인, 재학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장기요양,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아도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은 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평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 단순히 어디가 아프다 불편하다 정도로는 근로능력 없음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로능력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8세 미만 ·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무조건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언제든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월급이 올랐거나 집을 구매했을 때 등 따로 말하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알아서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 탈락되는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근로능력평가' 입니다. 근로능력 판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근로능력평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HWP 193kb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여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단계별로 평가하게 됩니다. 

※ 근로능력평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도 하나요?
: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치의 진료기록부(사본)로 의학적평가를 실시해 3~4단계에 해당되면 방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평가 단계가 1~2단계에 해당되면 활동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활동능력평가는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은 가능한지, 건강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치료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체능력, 인지능력, 음주, 영향요인 총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질병 등으로 아프다는 것을 인정받고, 일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진단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통원·입원 치료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만성질환 : 2개월 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 : 3개월 이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 지속시 발급 가능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부상 등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견서 첨부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PDF 113kb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으며,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입니다. 질환은 최대 2종류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를 여러개 따로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완쾌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우울증 관련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자가 우을증으로 근로능력평가 받은 사례

우울증은 정신질환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전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일자리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었을 때는 생계비와 의료비 1종이 나왔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 등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생계비와 의료급요 1종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죠.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되었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확인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근로능력평가와 상관 없기때문에 주거비는 계속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함

정리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 그 질환으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처방과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최대한 많이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아프서 일을 못한다고 주장해도 대부분을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으면 1년이나 2년, 3년 주기로 판정이 유지되는데요. 일을 못할정도로 아픈데도 파스나 진통제로만 버티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 처방 등을 잘 받으시고 반드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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