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조건 불이행하면 생계급여 3개월 중지, 재참여도 12개월 제한

조건부수급자라면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이지만, 여러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근로 조건 불이행의 구체적 기준, 급여 중지 절차, 재참여 제한, 다시 급여를 받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활근로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지를 고민하는 조건부수급자
목차

자활근로 조건이행 기준

자활사업 조건이행 기준 시간을 확인하는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정해진 최소 참여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죠.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참여 시간과 일수가 다르므로 자신이 배치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유형별 최소 참여 시간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는 주당 최소 2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주 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에 걸쳐 총 22시간 이상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유지형이나 시간제 사업단의 경우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주 15시간 이상만 참여하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절별 근무시간 조정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행 기준이 주 3일/19시간으로 조정되며,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조건이행 판단 시 제외됩니다.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기간을 제시받았다면, 제시된 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사전 상담 불응도 조건불이행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나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는 것도 조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담에 응할 것을 2~3차례 통지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상담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면 즉시 조건불이행 처리됩니다.

조건불이행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

조건불이행 사전안내와 자활사업 참여 관리 상담

조건불이행은 단순히 참여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단을 무단으로 빠지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하는 경우 역시 조건불이행으로 간주되죠. 자활사업 참여는 법적 의무이므로, 참여 태도와 성실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 조건불이행 판정 5가지 요건
  • 조건이행기준 위반 (주당 필수 시간 미충족)
  •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2회 이상 반복
  • 월 조건부과시간의 1/3 이상 불참
  • 불성실한 참여 태도 (주 2회 이상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
  • 사업 운영 지장 및 품위 손상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언 등)

위 5가지 요건 중 단 하나만 위반해도 조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조건부수급자뿐 아니라 게이트웨이 참여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준용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II로 배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의 기준을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사전 통보를 하면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죠.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일정이나 피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정신질환자의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되지 않으며, 조건부과유예자는 반기별 확인조사 시 재검토됩니다. 참여중지 처리된 경우에도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받습니다.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생계급여 중지 결정 통보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이 발생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시·군·구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조건부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안내와 확인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면 대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안내 원칙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조건불이행 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불성실 참여 내역과 생계급여 중지 가능성을 서면으로 사전안내합니다. 이는 참여자가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며, 시·군·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전안내 없이 바로 처리되는 예외 상황
  •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안내가 12개월 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 참여자가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성폭력·폭력·폭언을 가한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 업무상 형사상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사 및 확인 절차

실시기관으로부터 조건불이행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3개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시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의견과 불이행 사전안내 실시 여부 등 절차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직접 상담을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등 3개월 이내 등록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표] 조건불이행 처리 단계별 주체와 기한
단계 처리 주체 기한 내용
사전안내 자활사업 실시기관 불이행 발생 즉시 불성실 참여 내역 및 급여 중지 가능성 서면 안내
결정 요청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 없을 시 불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요청
결정 회신 시·군·구 요청 받은 후 7일 이내 조건불이행 여부 최종 결정
사실관계 조사 시·군·구 보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내용 바탕 조사 후 행복e음에 등록
급여 중지 통지 시·군·구 결정 즉시 중지기간, 중지액, 재개사항 통지

성폭력·폭언 발생 시 특별 절차

참여자가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성폭력·폭력·폭언을 가한 경우,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참여자를 즉시 타 사업단에 배치하는 등 분리 조치를 취합니다. 가해 참여자가 분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조건불이행 사전 안내를 할 수 있으며, 폭력 등이 확인되면 사전안내 없이 즉시 참여 종결하고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 처리를 요청합니다.

생계급여 중지 기간과 금액

생계급여 재개를 위한 자활근로 성실 참여

조건불이행이 확정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데, 이는 본인만 해당되며 나머지 가구원의 급여는 유지됩니다. 중지 기간과 금액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군·구는 결정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중지 기간 및 대상

생계급여 중지를 결정한 날(시·군·구청장 결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 시까지 계속 급여가 중지되죠. 조건불이행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동일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액을 지급합니다.

🏠 가구규모별 급여 중지 예시
  • 3인가구 조건부수급자 본인이 조건불이행 시 →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 1인가구 조건부수급자가 조건불이행 시 → 생계급여 전액 중지

통지 내용

시·군·구는 중지결정을 한 경우 즉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 기간, 중지액, 급여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합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41조에 따라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재개 방법

생계급여가 중지되었더라도, 조건을 다시 이행하면 급여를 재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행을 재개하는 즉시 실시기관과 시·군·구에 통지하여 신속한 급여 회복이 가능하죠.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자활사업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자활근로에 복귀하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3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건부과유예나 조건제시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되죠.

실시기관의 장은 조건이행을 재개한 경우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조건부수급자 본인이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합니다.

✅ 급여 재개 흐름도
  • 조건이행 재개 (자활사업 참여 시작)
  • 실시기관 → 시·군·구 통지 (지체 없이)
  • 시·군·구 급여 재개 결정
  • 조건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

조건불이행으로 참여가 중지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활사업 재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나 사업 방해 등 심각한 불이행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으로 재참여가 아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재참여 제한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 가능합니다.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등 다른 유형의 자활근로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죠. 이는 불성실 참여를 방지하고 재참여 시 좀 더 관리가 용이한 사업단에 배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구 재참여 제한

참여자가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성폭력·폭력·폭언을 가하여 조건불이행 된 경우로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활사업 운영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시·군·구 내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폭력·폭언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표] 재참여 제한 유형별 기준
불이행 사유 제한 기간 제한 범위 비고
일반 조건불이행 12개월 근로유지형만 참여 가능 참여 종결일부터 기산
성폭력·폭력·폭언 (피해자 보호 필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름 해당 시·군·구 내 전체 자활사업 즉시 제한 가능
사업 운영 반복적 방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름 해당 시·군·구 내 전체 자활사업 -
벌금형 이상 형 선고 즉시 제한 해당 시·군·구 내 전체 자활사업 피해자 보호 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지 및 재참여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제41조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합니다.

차상위자·일반수급자 참여 관리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자나 일반수급자도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의무가 없지만, 참여를 시작한 이상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불성실 참여 시에는 참여 중지 및 재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자발적 참여자가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업 참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지 및 재참여 제한 절차는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를 준용하며, 조건불이행 요건에 준하여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발적 참여자에게는 생계급여 중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불성실 참여 내역과 자활사업 참여 중지 가능성은 서면으로 안내받습니다.

자활근로 조건불이행 시 대처법

조건불이행으로 인한 생계급여 중지는 조건부수급자에게 매우 큰 타격입니다. 사전안내를 받았다면 즉시 참여를 재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실시기관과 시·군·구에 설명해야 합니다. 건강상 문제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조건부과유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 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활사업 참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립의 발판이 되므로, 가능한 한 성실히 참여하여 근로 이력을 쌓고 자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자활근로 불이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면 가족 모두 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본인뿐입니다. 나머지 가구원은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급여액은 조건불이행자를 제외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에서 본인이 조건불이행 하면 2인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1인가구라면 생계급여가 전액 중지됩니다.

Q2. 사전안내를 받고 며칠 안에 개선하면 조건불이행 처리를 피할 수 있나요?

사전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참여 태도를 개선하면 조건불이행 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사전안내 후 7일 이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에 불이행 결정 처리를 요청하므로, 이 기간 내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Q3. 병원 진료나 가족 경조사로 빠지는 경우도 조건불이행인가요?

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병원 진료나 급작스러운 가족 경조사도 사전에 또는 사후 즉시 자활사업실시기관에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일정이나 피로감 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4. 조건불이행으로 급여가 중지됐는데 다시 참여하면 언제부터 급여를 받나요?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자활근로에 복귀하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4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건부과유예나 조건제시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달부터 급여가 재개되죠.

Q5. 성폭력이나 폭언으로 조건불이행 처리되면 다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성폭력·폭력·폭언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시·군·구 내 자활사업 재참여가 즉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사업 운영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조건불이행의 경우 12개월간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참여 가능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영구 제한이 가능합니다.

Q6.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어도 자활근로를 해야 하나요?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조건부과유예자는 반기별 확인조사 시 재검토됩니다. 참여중지 처리된 경우에도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받습니다.

Q7.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도 조건불이행이 되나요?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기간을 제시받았다면, 제시된 사업 기간을 모두 참여하면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기관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이므로 조건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Q8. 차상위자나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일반수급자도 불성실 참여 시 제재가 있나요?

네, 차상위자나 일반수급자 등 자발적 참여자도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불이행 요건에 해당하면 시·군·구청장이 사업 참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불이행 요건에 준하여 참여가 중지된 경우, 참여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활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들은 생계급여 중지 조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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