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일당 66,080원 실수령액과 4가지 사업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하는데, 막상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받는지 몰라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당과 수당 체계, 사업 유형별 차이, 근무 조건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일당 66,080원 실수령액과 4가지 사업유형이라는 제목 텍스트가 오버레이된 주민센터 상담실 이미지
목차

자활근로 사업유형과 급여 차이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능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받는 금액도 다릅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이 대표적이고,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이 낮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급여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사업 재활용품 선별 작업 모습

시장진입형은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입니다. 집수리, 재활용품 선별, 청소 등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면서 매출을 창출하는데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일당은 66,080원입니다. 기술자격증이 있거나 운전이 필요한 사업단에서 일하면 70,080원을 받습니다.

월 환산 표준소득액은 약 161만원 수준이며, 여기에는 급여 62,080원(또는 66,080원)과 실비 4,000원이 포함됩니다. 주휴일과 월차가 발생하면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급여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복지시설 청소 업무 참여자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환경정비,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을 합니다. 시장진입형보다 일당이 조금 낮은데요. 57,840원(기술자격자는 61,840원)을 받으며,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1일 8시간입니다.

월 표준소득액은 약 140만원이며, 숲가꾸기나 학교 시설물 정비 같은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여 기간 동안 기능을 익혀 취업이나 자활기업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급여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참여자의 휴게시간 모습

근로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당은 33,940원입니다. 월 표준소득액은 약 78만원 수준입니다.

근로유지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지만, 근로유지형은 연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급여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은 시장진입형 단가(66,080원 또는 70,080원)를,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57,840원 또는 61,840원)를 적용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죠.

단, 이 유형은 동일 유형 사업단에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참여 종료 후에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근무시간과 근무일

자활근로는 일반 직장과 비슷한 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무일, 휴일, 휴무일이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본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가 기본이며,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9시간)을 일합니다.

근로유지형만 예외적으로 1일 5시간(09시~15시) 근무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오전 10시로 출근 시간이 조정됩니다. 사업단 특성상 야외 업무가 많으면 하절기(7~8월)와 동절기(11~2월)에 1일 7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조정 가능 케이스

사업장이 멀거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단의 경우, 보장기관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죠.

⏰ 근무시간 조정 가능 사례
  • 택배 사업단: 새벽 배송 필요 시 06:00 출근
  • 급식 사업단: 점심 준비 시간 고려 조정
  • 재활용 사업단: 수거 동선에 따라 시차 출근

단, 반드시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자활근로 참여신청서에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와 수당

연장근무는 근무일 8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휴일근무는 지정된 근무일 외의 날에 일하는 것이죠.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기본 급여의 1.5배를 받습니다.

💰 초과근무 수당 계산 예시
  • 시장진입형 참여자가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기본급여(62,080원) + 초과수당(93,120원) + 실비(4,000원) = 159,200원

단, 초과근무는 최소화가 원칙이며,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내용과 종류

자활근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7가지 대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도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사업

집수리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을 점검하고 수선하는 일입니다. 도배, 장판, 전기, 배관 등 실용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자 추가급여(일 4,000원)도 받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주택개보수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며, 노후 주택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 관련 사업

- 환경정비: 공원, 하천, 공공시설 주변 청소 및 관리

- 재활용품 선별: 분리수거된 물품 분류 및 재가공 준비

- 숲가꾸기: 산림 정비, 나무 심기, 등산로 관리

재활용 사업단은 차량 운전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운전자도 기술자격자로 인정받습니다. 환경 관련 사업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천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4시간 미만 근무 시 급여의 50%, 4시간 이상 근무 시 전액을 지급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

노인·장애인·아동 간병, 보육, 보호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복지시설이나 학교에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급식을 지원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돌봄 서비스는 인력 수요가 꾸준히 높아 안정적인 사업단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부양곡배송, 커뮤니티케어 돌봄 사업처럼 공공·민간이 연계된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활근로 참여기간과 제한

자활근로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여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주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최대 참여기간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모두 최대 60개월(5년)까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유지형은 예외적으로 연속 참여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Gateway 참여기간은 60개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여기간 산정 방식
  • 2013년 1월 1일부터 참여일수로 계산
  • 타 지역 참여 이력도 합산
  • 취업·창업 후 재참여 시 이전 기간과 합산
  •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60개월 경과 시 신규 참여로 간주

참여기간 만료 후 처리

60개월이 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역량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85점 이상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고, 그 이하면 자활근로에 재배치됩니다.

일반수급자나 차상위자활 참여자는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받거나 고용센터·지역자활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약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씩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 재참여 제한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한 번 참여 종료하면 동일 유형 사업단에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누적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참여 횟수로 판단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참여한 횟수도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유형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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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에도 일반 직장처럼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주 5일 근무 조건에서 해당 주에 개근하면 주휴일(일요일) 1일분 급여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월차를 사용한 날은 근무일로 간주되지만,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조퇴를 하면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일 주휴수당
정상 출근 지급
월차 사용 월차 지급
지각 9시간 지각 미지급

주중에 자활사업을 시작한 경우, 출근일부터 해당 주 잔여일 동안 개근하면 주차수당을 받습니다. 공휴일이나 우천으로 작업이 중단된 날은 귀책사유가 참여자에게 없으므로 주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월차수당 발생과 사용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하면 다음 달 월 1회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개근하면 2월부터 월차가 11개 생기고, 다음 해 1월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죠. 월차는 반차로 나눠 쓸 수 있지만 시간 분할은 안 됩니다.

📋 월차휴가 발생 원칙
  • 해당 월 근무일에 모두 개근
  • 지각·조퇴 합산 8시간 미만 (동절기 7시간, 근로유지형 5시간)
  • 무급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나 실제 근로일수에는 미포함

월차수당은 연 1회(12월) 정산하며, 최대 6일까지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6일 초과분은 반드시 휴가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분기별로 사용 현황을 서면 고지받습니다.

월차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월차는 반드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후 승인도 가능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죠. 여러 참여자가 동시에 월차를 쓰면 사업단 운영이 어려우므로 분산 사용을 권장합니다.

월차수당은 발생 당시 참여한 사업 유형의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단을 변경하면 정산 처리되며, 전출입 시에도 전출지에서 정산 후 지급합니다.

유급휴일과 경조사 휴가

자활근로는 공휴일과 경조사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제공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차수당과 월차도 정상 발생합니다.

공휴일 유급 처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유급휴일입니다. 해당일에 기준급여 100%(기술자격자 추가급여 포함, 실비 제외)를 받습니다.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날(5월 1일)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유급휴일도 포함되며, 공휴일이 주휴일(일요일)과 겹치면 주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

결혼은 본인 5일, 자녀 1일(무급 1일 추가 가능)입니다. 출산입양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20일을 받습니다. 사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 부모는 5일(무급 2일 추가 가능), 조부모·외조부모·자녀와 그 배우자·형제자매는 3일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소정 근무일과 중복될 때 유급으로 인정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진단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기타 유급휴일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임신 중 검진(태아검진),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최초 2일), 가족돌봄휴가(자녀 수 +1일까지), 법정감염병 격리 조치 등도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 임신 중 검진 유급휴가
  •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각 4시간
  • 임신 29~36주: 2주마다 1회, 각 4시간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각 4시간
  • 장애인, 만 35세 이상, 다태아, 고위험 임신 시 추가 인정 가능

출산전후휴가는 10개월 이상 참여한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에게 제공되며, 최근 6개월 평균 자활근로 급여를 3개월간 지급합니다.

실비와 기타 수당 지급

자활근로 급여는 기본 일당 외에도 실비,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반장수당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수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지급 기준

실비는 실제 참여일에 한하여 1일 4,000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나 식비 명목이며, 소득인정액 산출 시 자활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출근만 했다면 실비 전액을 받습니다.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사업장이 원거리이거나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를 거쳐 2천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하죠.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어도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실비를 인정합니다.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해당 사업단 관련 자격증이 있고 업무에 기술이 실제로 투입되는 참여자는 일 4,000원의 추가급여를 받습니다. 주거복지사업 참여자의 도배사 자격증처럼 사업과 직접 관련 있고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택배, 재활용, 급식 사업단의 경우 운전자도 기술자격자로 인정받습니다. 사업단에서 반장수당을 받더라도 기술자격급여는 100% 지급되며,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장수당

자활근로 사업단에는 반장이 지정되며, 반장은 참여자 관리와 일정 조율 등 추가 책임을 맡습니다. 반장에게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기술자격급여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자주 묻는 질문

Q1. 자활근로 참여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입이 발생하면 전출지에서 자활사업 참여 내역과 급여 지급 결과를 전입지에 통보합니다. 시·군·구 직접사업 참여자는 월 중간 전출로 미지급분이 있으면 전입지 참여기관이 급여를 지급하죠. 민간위탁사업 참여자는 참여기관이 지급한 자활소득을 전입지에 통보하여 반영합니다. 자활근로 참여기간도 전출 전 기간과 합산되며, 타 지역 참여 이력도 모두 포함됩니다.

Q2. 자활근로 참여 중 임신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은 각 회마다 4시간 유급휴가가 인정되며,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29~36주는 2주마다, 37주 이후는 매주 검진을 받을 수 있죠. 10개월 이상 참여한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은 출산 시 최근 6개월 평균 급여를 3개월간 받습니다.

Q3.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기준급여 ÷ 8시간 × 실근무시간 + 실비 4,000원)으로 계산하며, 30분 단위로 적용합니다.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조퇴를 하면 해당 주의 주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한 달에 8시간 이상이면 해당 월의 월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절기 근무 적용 시에는 7시간, 근로유지형은 5시간 기준입니다.

Q4. 자활근로 급여는 생계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활근로 인건비(일당, 주·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는 자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다만 실비 4,000원은 자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군·구는 해당 월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 행복e음에 전송된 참여자 명단과 인건비 지급내역을 자활소득으로 반영하며, 이를 토대로 생계급여가 재산정됩니다.

Q5. 자활근로 60개월 참여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 자활참여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신규 참여로 간주되어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60개월 이내에 재참여하면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참여기간 만료 시 자활역량평가를 받아 85점 이상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고, 그 이하면 자활근로에 재배치됩니다. 일반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약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씩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Q6.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급휴일은 공휴일, 경조사,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로 쉬는 날이며, 기준급여를 받고 주·월차수당도 발생합니다. 무급휴일은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조건이행 기준 이상 참여하고 무급휴일을 사용하면 주·월차는 발생하지만, 실제 근로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가 사용 시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7. 자활근로 사업단을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사업단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장기관과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참여자의 능력과 사업단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치됩니다. 주중에 유형이 다른 사업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 주차수당은 주휴일 기준 참여자가 속한 사업단 급여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차수당은 사업단 변경 시 정산 처리됩니다.

Q8. 자활근로 참여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다만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급여지급 전 원천징수되며, 기관 부담금은 자활근로 인건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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