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기준 : 렌터카 · 리스 자동차 사용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는데, 장기렌터카 이용이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장기렌터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차량 소유 기준과 장기렌터카가 이러한 기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재산 반영 기준, 그리고 리스차량 소유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렌터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기렌터카 연체해도 괜찮을까요?

25세의 임산부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워, 장기 렌터카 비용이 일주일 연체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조건은 충족되는데 장기렌터카가 있으면 신청이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기초수급자 자격과 장기렌트카 이용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과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차량 소유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 관련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 계산법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

  • 1,600cc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
  • 1,600cc 이하, 10년 미만인 차량 중 차량 가격이 2백만 원 이하인 차량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차량 기준

  • 2,000cc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
  • 2,000cc 이하, 10년 미만인 차량 중 차량 가격이 5백만 원 이하인 차량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소유 기준입니다.

장기렌터카의 경우,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이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기렌터카 조회가 안 되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실거 같은데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차량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렌트카 및 리스차량 재산 반영 기준

수급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렌트카 및 리스회사 명의로 된 차량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재산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소득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리스차량 계약 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리스차량 소유 여부 확인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리스대출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가 알아두어야 할 자동차 조건 및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때 장기렌터카 이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소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에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전 상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담당자분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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