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재취업 할 때, 실업급여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취업촉진수당 종류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소개하고, 각각의 지원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취업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실직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지원금도 받고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도 함께 지급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수급자가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한 실직자 사례를 보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성공적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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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을 남긴 채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조건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
- 12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이 이어져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이후 매달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사업주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이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이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원금액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절반을 곱한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패 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 증명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 자료 등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원금액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훈련을 받는 날에 한해 1일당 7,53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위탁한 훈련에 참여하여 교통비나 식비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훈련 종료일과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훈련 종료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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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조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넓은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 거리의 두 배로 적용)
지원내용 및 금액 산정방법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운임료 : 철도운임, 자동차운임, 선박운임 등으로 구분하여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실비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등급 수준)
- 숙박료 :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며,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 적용) 지급. 상한액은 70,000원 이내
단, 사업주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한 경우, 산정된 광역 구직활동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수급자격증과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가 필요한데, 필요하신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hwp파일을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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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급조건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이주비는 취업 후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주비가 고용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가진 취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와 그에 의존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주비는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사이의 정상적인 이주 거리에 따라 산정되며, 국내 이전비의 경우 5톤 이하의 이사화물과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한 이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주거 이전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이주비 신청은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이주비 청구서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수급자격증과 이주비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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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까지 취업촉진수당의 다양한 종류와 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지원금이 실직자들에게 재취업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실직 후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아 재취업에 꼭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