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는 말 때문에 근로시간 늘리기를 망설이는 청년 수급자가 많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지 않으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일을 줄이는 쪽으로 기울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부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공제받습니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8만 원으로 잡히고,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약 54만 원을 함께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의 계산 구조를 알면, 일하면서 급여를 지키는 선택이 숫자로 보입니다.
목차
청년 근로소득 공제 2026년 변경점
2026년부터 달라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추가공제를 받는 나이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올라갔고, 먼저 빼주는 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공제 뒤 남은 금액에 30%를 더 공제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대상자가 늘고 공제액이 커졌으니,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던 수령액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29세에서 34세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 내용은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을 준용해 정해졌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추가공제 대상 연령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먼저 공제하는 금액 | 40만 원 | 60만 원 |
| 남은 금액 추가공제율 | 30% | 30% |
30세부터 34세까지는 지난해까지 일반 공제(30%)만 적용받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청년 수급자는 이번 개편으로 소득인정액이 가장 크게 내려가는 당사자입니다.
💡 '추가공제'가 무슨 뜻인가요
- 제도에서 쓰는 정식 표현은 '근로·사업소득 공제'입니다. 번 돈 전부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금액과 비율을 덜어낸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장치입니다. 덜어내는 금액이 커질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고, 그만큼 받는 생계급여가 늘어납니다.
대학생도 같은 공제를 받나
대학생 수급(권)자도 34세 이하와 동일하게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을 말하며, 야간대 재학생도 포함됩니다.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사 이상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 대학생, 즉 사이버대학생과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학생 자격으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누적 6년까지로 제한되며, 군 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상태도 대학생으로 봅니다.
어떤 급여에 적용되는 공제인가
적용 범위는 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는 일반 규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면 34세 이하·대학생의 60만 원 추가공제처럼 별도 항목으로 정해진 공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근로 유인 요인)
내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번 돈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다시 뺀 나머지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순서를 바꿔 30%를 먼저 적용하면 값이 달라지므로, 60만 원 공제가 먼저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공제가 적용되는 순서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의 계산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1. 월 근로·사업소득 총액을 확인합니다.
2. 총액에서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이 60만 원 이하라면 이 단계에서 0원이 됩니다.
3. 남은 금액에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은 소득인정액 가운데 '소득평가액' 부분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므로, 집이나 자동차, 토지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값이 올라갑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30세의 계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인 30세 수급자가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 월 100만 원, 30세 1인 가구 계산
-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30%) = 28만 원 ←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82만 556원(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28만 원 = 약 54만 원
같은 사람이 일반 공제(30%)만 적용받으면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는 12만 원에 그칩니다. 공제 항목 하나 차이로 월 42만 원가량이 갈리는 셈입니다.
월급 얼마까지 생계급여 나오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82만 556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차액이 지급되고 넘어서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1인 가구 월급별 생계급여
아래는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인 34세 이하 1인 가구를 가정해,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월 근로소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
| 60만 원 | 0원 | 82만 556원 |
| 80만 원 | 14만 원 | 약 68만 원 |
| 100만 원 | 28만 원 | 약 54만 원 |
| 150만 원 | 63만 원 | 약 19만 원 |
| 170만 원 | 77만 원 | 약 5만 원 |
눈여겨볼 지점은 월 60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번 돈이 그대로 가계에 더해지고 생계급여도 전액 받습니다. 또한 60만 원 공제가 붙은 덕분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경계선이 공제 확대 이전보다 60만 원가량 뒤로 밀립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얼마인가
가구원이 늘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액 |
|---|---|
| 1인 | 82만 556원 |
| 2인 | 134만 3,773원 |
| 3인 | 171만 4,892원 |
| 4인 | 207만 8,316원 |
| 5인 | 241만 8,150원 |
| 6인 | 273만 7,905원 |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마다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자녀는 60만 원 공제를, 65세 이상 부모는 20만 원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식이죠. 따라서 가구 단위 계산은 구성원별 공제를 따로 계산해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청년 공제 적용 조건 확인 사항
공제액이 커진 만큼, 적용 시점과 중복 여부를 잘못 알면 예상과 다른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60만 원 공제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되고, 여러 공제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되며,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34세 이하 공제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즉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이 항목에서 빠지며, 다른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제인 30%가 적용됩니다.
35세 이상이어도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는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공제받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앞서 본 60만 원 공제 항목이 계속 적용되지만, 누적 6년 한도가 함께 걸린다는 점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공제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
여러 공제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34세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이라면 두 공제를 합산하지 않고, 계산해 본 뒤 공제액이 큰 항목 하나를 적용합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 원칙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공제액이 같다면 자활근로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
| 대상 | 공제 방식 |
|---|---|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일반 | 30% 공제 |
| 34세 이하, 대학생 |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
| 등록장애인의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50% 추가공제 |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30% 공제 |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겸직 허가 소득) | 30% 공제 |
|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 소득 | 30% 공제 |
공제되지 않는 소득도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일해서 번 소득에만 붙습니다.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나 친척이 보내주는 생활비, 이자·임대 수입처럼 성격이 다른 돈은 공제 없이 소득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다만 본인의 실제 급여 산정 결과와 소득 변동이 반영되는 시점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적용 내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이 있으면 근로소득 공제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 2026년부터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자녀 2명 이상 가구 자동차의 환산 기준이 완화됨
- 토지는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어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34세 이하 근로소득 공제, 지금 계산해 볼 값
정리하면 2026년부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은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월 60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월 100만 원을 벌어도 인정액은 28만 원에 머물러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약 54만 원이 함께 지급됩니다. 일하면 급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계산은 이 구조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단순합니다. 본인의 월 근로소득을 위 3단계에 넣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보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 소득환산액이 잡히거나, 연령·학적 변동이 예정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두면 근로시간을 조정할 때 판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별개로 소득 자체는 파악 대상이므로, 실제 반영 내역은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34세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이면 두 공제를 다 받나요?
아니요,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34세 이하는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 등록장애인은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공제이므로 통상 60만 원 공제가 유리하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은 20만 원 공제 후 5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35세가 되면 공제가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60만 원 공제 항목에서 빠집니다. 그 전월까지는 34세 이하 공제가 유지되며,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대학생 등 다른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공제 30%가 적용됩니다.
Q4. 휴학 중인 대학생도 6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상태도 대학생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학생 자격으로 이 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되고, 군 복무 기간은 그 6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5.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도 대학생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 대학생, 즉 사이버대학생과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공제 대상입니다. 야간대 재학생도 포함됩니다.
Q6. 의료급여만 받는 청년도 60만 원 공제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는 일반 규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되지만, 34세 이하·대학생의 60만 원 추가공제 항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됩니다.
Q7. 부모님이 보내주는 생활비나 예금 이자도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득은 공제 없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Q8.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청년 가구는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고,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토지는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