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왔는데, 막상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실제로 감액이 적용되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일부에 불과한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올랐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때 실제로 얼마가 감액되는지, 그 기준과 계산법을 2026년 최신 수치로 풀어드립니다. 내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지 아닌지, 읽고 나면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그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이 두 가지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수치가 달라졌으니, 올해 적용되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조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4,550원 초과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 초과
-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감액 적용
여기서 핵심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별개의 수치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고, A급여액은 그 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감액 대상과 비대상 구분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더라도 A급여액에 따라 감액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국민연금 급여액 | A급여액 | 감액 여부 |
|---|---|---|---|
| 사례 A | 60만 원 | 35만 원 | 감액 대상 |
| 사례 B | 60만 원 | 26만 원 | 감액 미대상 |
| 사례 C | 50만 원 | 30만 원 | 감액 미대상 |
| 사례 D | 40만 원 | 20만 원 | 감액 미대상 |
사례 A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므로 감액 대상입니다. 반면 사례 B는 국민연금은 많이 받지만 A급여액이 기준 이하여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사례 C처럼 국민연금 자체가 기준 이하라면 A급여액이 높더라도 감액과 무관합니다.
A급여액 확인하는 방법
A급여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시점이 이를수록 A급여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A급여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예상연금 조회 →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나 현재 가입 중인 분은 A급여액이 0원으로 표시되며, 노령연금 수급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계산법
연계감액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이 정확히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감액 계산에는 두 가지 산식이 사용되며, 이 중 적은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A급여액 기준 산식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산정 공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 = 174,850원
- 괄호 안 계산 결과가 0 미만이면 0으로 처리
예를 들어 A급여액이 35만 원인 분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계산 예시: A급여액 35만 원인 경우
- (349,700 – 2/3 × 350,000) + 174,850
- = (349,700 – 233,333) + 174,850
- = 116,367 + 174,850
- = 291,217원
기준연금액 전액(349,700원)에서 약 5만 8천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A급여액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커지며, A급여액의 2/3이 기준연금액을 넘어서면 괄호 안이 0이 되어 부가연금액(174,850원)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
A급여액 산식 외에 국민연금 급여액 자체를 기준으로 한 산식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2026년 기준: 349,700 × 2.5 = 874,250원
- 기초연금액 = 874,250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라면 874,250 – 600,000 = 274,250원이 됩니다. 두 산식으로 각각 계산한 결과 중 더 적은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되는데, 기준연금액(349,700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까지입니다.
감액 후에도 받는 최소 금액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연계감액만 적용되는 경우 부가연금액(174,850원)이 최저 수준이 됩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2026년, 단독가구 기준)
| A급여액 | 기초연금 예상액 | 감액 규모 |
|---|---|---|
| 26만 원 이하 | 349,700원 (전액) | 없음 |
| 30만 원 | 약 324,700원 | 약 25,000원 |
| 35만 원 | 약 291,200원 | 약 58,500원 |
| 40만 원 | 약 257,900원 | 약 91,800원 |
| 52만 원 이상 | 174,850원 (부가연금액만) | 최대 감액 |
기초연금 감액 종류 3가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외에도 기초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 제도가 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감액이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액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감액 20% 적용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 부부감액 적용 예시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 각각 349,700원 × 80% = 279,760원
- 부부 합산 수령액 = 559,520원
배우자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최저연금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
| 부부 1인 수급 | 395만 2,000원 | 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
| 부부 2인 수급 | 395만 2,000원 | 기준연금액의 20% (69,940원) |
아무리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위 최저연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단독가구 기준 최소 34,970원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감액이 겹칠 때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 모두 수급자라면 부부감액 20%를 차감한 뒤,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 1단계: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 2단계: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부부감액
- 3단계: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면 최종 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만, 최저연금액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므로 완전히 0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안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수급 유형이 노령연금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는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2026년 349,700원)을 수령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노령연금 수급자
-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인 노령연금 수급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연계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게 받는 분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 이하라면 연계감액 조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약 65만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적게 받는 상당수의 어르신이 감액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감액 미대상 판단 기준 요약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5천 원 이하이면 연계감액 걱정 없이 기초연금 전액(34만 9,700원) 수령 가능합니다. A급여액 확인 없이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2026년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대상에 해당하면 기존 349,700원이 아닌 40만 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 262,270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수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A급여액 조회 서비스나,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감액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올해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4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월 4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100만 원이고 A급여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은 부가연금액인 174,85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산식(874,250 – 1,000,000)으로 계산하면 음수가 되므로 이 산식에서는 0원이 됩니다. 두 산식 중 큰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A급여액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최소 부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Q3.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이 이중 적용되나요?
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적용됩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부부 모두 수급자라면 그 금액에서 다시 20%를 감액합니다. 추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A급여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만 조회되며,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나 현재 가입 중인 분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Q5. 국민연금을 일부러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감액 폭은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총 수령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기 기간 중에는 기초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