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와 가스 요금이 급증하면서 가계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로 전망되어 에너지 사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구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어, 주의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더 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최대 37만 96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우선,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날씨 변화에 특히 민감한 취약계층에게 냉방과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계절에 따른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및 배달비, LPG, 그리고 연탄 구입비용에 이르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게 되면,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65세 노인, 영유아(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사용방법
우선 사용방법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가 현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세나 도시가스비 감면 형태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에너지바우처는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과 유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이 쿠폰(바우처)을 현금으로 변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가 남았다고 해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족 수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지원 금액도 다르게 설정됩니다. 또한, 계절별로도 지원 금액이 조정되는데, 이는 여름에 모든 바우처를 사용하여 겨울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우처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여름철(7월부터 9월까지)에 31,300원, 겨울철(10월 중순부터 4월까지)에 118,500원을 지원받아, 1년 동안 총 149,800원을 지원받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여름철에는 46,400원, 겨울철에는 159,300원을 지원받아, 1년에 총 205,7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의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바우처 ARS (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지원방식
이렇게 지원받은 바우처는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전기세, 도시가스비, 지역 난방비 중 하나를 감면받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와 같은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식 |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에는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요금 청구서를 통해 감면된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여름철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요?
만약 여름에 지원된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지원 금액이 부족할 경우, 겨울 바우처 금액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최대 45,000원까지 가능하며,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척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자격 유지가 되는 경우 작년에 신청했던 정보가 그대로 자동으로 신청되나,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주묻는 질문 FAQ
기초수급자 신청 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되는데 필요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한두 달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죠. 그러나 5월 31일부터 개선된 절차가 도입되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동시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혜택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외에도 전기세와 도시가스비 감면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누락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원 및 여관방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고시원이나 여관의 방을 이용하며, 한 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면서 전기세, 수도세 등의 사용 비용이 방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지급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예외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가구의 거주환경 등을 확인한 후, 제출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평균 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정리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특히 중요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5월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전화 1600-319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으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