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간병하는 것은 많은 도전과 시련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와 근로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특례와 지원 사항을 알아봄으로써, 여러분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 수 있을겁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병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한가요?
"과거 군대에서 정신지체로 인해 4급을 받았으며, 그 후로 10년 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을 겪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는 이혼한 상태이며, 자폐를 가진 딸아이를 간병중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 딸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근로능력자인데 백수라면, 생계급여 수령시 아버지 몫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은,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전제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며, 자활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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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 가구 특례 기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가구들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북한 이탈주민 특례,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하신 분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양육이나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해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나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종일 간병해야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가진 경우
-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간병이나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 월 평균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이러한 특례와 지원 사항을 알고 있다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나 근로가 곤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폐가 있는 딸을 간병인으로 케어하며 근로능력 유예를 원한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복지 담당자는 해당 가구의 상황이 간병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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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없는 수급자 기준
만약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
중요한 사항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는 중증장애인과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특수한 상황의 장애인
또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판정되는 대상에는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요양 판정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됩니다.
근로능력 평가와 유예 사항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확인되며,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평가 유예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간 근로능력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관련 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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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가족을 간병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와 근로가 곤란한 가구의 경우, 특례와 지원 사항을 잘 알아두어 본인과 가족의 삶을 개선해보세요. 이 글을 참고하여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아 가족 간병에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