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20%, 둘 다 받으면 559,520원인 이유

부부가 나란히 주민센터에 다녀온 뒤 통장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웃 어르신은 혼자 34만 원 넘게 받는다는데, 우리 부부는 둘이 합쳐도 56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이 받으니 두 배일 거라 생각했다가 "부부라서 깎였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억울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빼는 제도이며, 2026년 기준으로 부부 두 분이 받는 최대 합산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분만 받는다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액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감액이 두 번 겹치는 구조, 그리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둘러싼 흔한 착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하는 한국인 노부부 사진 위에 부부 기초연금 20% 감액 안내 문구가 얹힌 섬네일
목차

부부 둘 다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 단독 34만원과 부부 합산 55만원 비교 정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부부 합산액에서 한 번 20%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 각각의 금액에 따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액의 두 배가 아니라 그 80% 수준이 됩니다.

각각 20%인가요, 합산 20%인가요

각각입니다. 남편의 산정액에서 20%, 아내의 산정액에서 20%를 따로 빼고, 그 두 금액을 더한 것이 부부가 실제로 받는 총액입니다. 두 사람의 산정액이 다르면 감액되는 금액도 서로 다릅니다.

🧮 부부 모두 최대액으로 산정된 경우
  • 349,700원 × 80% = 279,760원 (1인당)
  • 279,760원 × 2명 = 559,520원 (부부 합산)
  • 감액분은 1인당 69,940원, 부부 합산 139,880원입니다.

2026년 부부 최대 수령액은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최대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가구 유형별 월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1인 기준 최대액 가구 합산 최대액
단독가구 349,700원 349,700원
부부 중 1인만 수급 349,700원 349,700원
부부 2인 모두 수급 279,760원 559,520원

같은 부부라도 배우자가 수급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1인당 금액이 69,940원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부부감액을 둘러싼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 20%를 빼는 건가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할 때 드는 비용이 혼자 사는 경우의 두 배는 아니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주거비, 광열비, 기본 살림 비용이 공유된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 20%라는 비율에 대해서는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져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액률은 20%이며 변경 시점과 적용 범위는 확정 단계가 아닙니다. 향후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아도 감액되나요

배우자 한 명만 받을 때 기초연금 감액 없음과 부부가구 심사 기준

감액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수급자가 아니라면 신청자 본인은 감액 없이 산정액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감액이 없다는 것과 심사에서 배우자가 빠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수급 중인 배우자에게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건이 맞으면 월 최대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자격 심사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공식 안내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 한 명만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
  • 지급액: 부부감액 미적용, 산정액 전액 지급
  • 자격 심사: 부부가구로 판정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기준 월 3,952,000원 적용

배우자가 신청을 안 하면

배우자가 65세 이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부부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러 한 명만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가 각각 279,760원씩 받아 합산 559,520원을 받는 쪽이, 한 사람만 349,700원을 받는 것보다 가구 전체로는 209,820원 더 많기 때문입니다.

💡 가구 전체 금액으로 비교하면
  • 한 명만 수급: 349,700원
  • 두 명 모두 수급: 559,520원
  • 감액이 붙어도 두 분 모두 신청하는 쪽이 가구 수령액은 큽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보고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근로소득, 함께 소유한 주택과 예금이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배우자 정보를 적지 않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는 부부 단위로 계산됩니다.

부부감액 다음에 또 깎이는 이유

기초연금 부부감액 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단계별 순서

부부감액을 적용했는데도 금액이 더 줄었다면, 그 뒤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한 번 더 붙었기 때문입니다. 감액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며, 부부감액이 먼저이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나중입니다. 두 감액이 겹치더라도 최저연금액은 보장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순서

기초연금 공식 안내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계산할 때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부부감액을 적용한 이후의 금액을 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표]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기초연금액 결정 흐름
단계 내용
1단계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반영해 각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2단계 부부감액 적용 (각각 20% 감액)
3단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
4단계 최저연금액 이상으로 최종 지급액 확정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만큼을 빼는 구조입니다.

📌 부부 소득인정액이 380만 원인 경우의 구조
  •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 합산: 559,520원
  • 380만 원 + 559,520원 = 4,359,52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을 407,520원 초과
  • → 초과분만큼 감액되어 152,000원 수준이 남는 구조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재산 환산 방식과 세부 산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남는 최저연금액

감액이 두 번 겹쳐도 지급액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로 최저연금액을 보장합니다.

🛡️ 2026년 기준 최저연금액
  • 단독가구: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1인 수급 가구: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가구: 69,940원 합산 (기준연금액의 20%)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부부라도 최소한 이 금액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원의 의미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원과 단독가구 247만원 대비 배율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2,000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2,470,000원의 정확히 두 배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오해가 생깁니다.

왜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가요

부부감액과 같은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액의 1.6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대비
단독가구 2,470,000원 1배
부부가구 3,952,000원 1.6배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토지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부부라면 올해 다시 판정받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주소만 분리했다고 해서 단독가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부부가구를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있거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로 봅니다.

사실혼이나 사실상 이혼처럼 서류와 실제 생활이 어긋나는 상황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 직접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이혼하면 이득인가요

가구 전체 수령액만 놓고 보면 이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확인했듯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경우의 합산액 559,520원이, 각각 단독가구로 349,700원씩 받는 349,700원보다 큰지를 따져야 하는데, 형식적 이혼은 사실관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적정 수급으로 판정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부적합 사례 상당수가 사실혼·사실이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신청 전 정리해둘 것

정리하면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의 산정액에서 20%씩 빼는 규정이고,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는다면 감액 없이 최대 349,700원을 받으며, 이때도 자격 심사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을 적용해 배우자 소득·재산까지 합산합니다. 감액은 부부감액에 이어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순으로 적용되고, 두 감액이 겹쳐도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합산 69,940원이 최저선으로 남습니다.

감액이 붙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것은 가구 수령액 기준으로 손해입니다. 부부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65세를 넘겼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므로 재신청 가치가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65세가 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아내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부터 두 분 모두 부부감액 대상이 되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남편이 받던 349,700원은 279,760원으로 조정되지만, 아내분 몫이 새로 생기므로 가구 전체로는 559,520원까지 늘어납니다.

Q2. 부부감액은 부부 합산 소득이 많아서 붙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붙는 감액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며, 이는 부부감액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두 감액은 성격도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Q3. 일을 하면 부부 모두 탈락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개인별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가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자 일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Q4.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5. 부부감액이 20%에서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감액률을 낮추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현재 적용되는 감액률은 20%입니다. 적용 시점, 대상 소득 구간, 최종 감액률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금 시점의 수령액 계산에는 20%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Q6.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동시 수급 상태가 해소되므로 부부감액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로 바뀌면서 선정기준액도 2,470,000원으로 다시 적용되고 소득인정액도 재산정되므로, 최종 금액은 변경된 가구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7.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감액은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산정 과정이므로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수급 자격 변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될 수 있으니, 배우자의 수급 개시나 혼인 관계 변동은 발생 시점에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