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지났는데도 아직 일터에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접어버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를 기준선과 나란히 놓고 보다가 "이 금액이면 나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 액수로 판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인데,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월급이 350만 원이어도 소득평가액은 163만 8천 원에 머무릅니다. 아래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자격이 실제로 갈리는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2026년 기초연금 기준선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자체가 전년보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해 판정에서 탈락했던 분이라도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며,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습니다. 인상 배경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른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인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선정기준액(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 기준연금액(단독)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
| 기준연금액(부부) | 54만 8,000원 | 55만 9,520원 | +1만 1,520원 |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돈만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근로소득에만 공제와 감산이 겹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해지는 반면,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덜어낸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같은 200만 원이라도 그 돈이 월급인지 국민연금인지에 따라 판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 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선은 247만 원까지 열려 있지만, 실제 수급자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낮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약 779만 명 규모입니다.
💡 기준선이 높아졌다는 말의 의미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천 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온 금액입니다. 기준선이 중위소득에 육박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중간 정도 형편"이라 여기는 노인 가구도 판정 대상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월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므로,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월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산식상 월 468만 8천 원 수준의 근로소득까지도 단독가구 기준선 안에 들어옵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구조
근로소득 반영액은 '(근로소득 − 116만 원) × 0.7'로 계산합니다. 116만 원은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고, 0.7을 곱하는 것이 30% 추가 공제에 해당합니다. 부부가구라면 이 공제를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
🧮 월급 200만 원인 단독가구 계산
- 0.7 × (200만 원 − 116만 원) = 58만 8천 원
-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을 함께 받고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 원 + 30만 원 = 88만 8천 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 247만 원과는 158만 원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월급 얼마까지 기준선 안인가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를 가정하면, 근로소득 구간별 소득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후 | 소득평가액(70% 반영) |
|---|---|---|
| 150만 원 | 34만 원 | 23만 8천 원 |
| 200만 원 | 84만 원 | 58만 8천 원 |
| 250만 원 | 134만 원 | 93만 8천 원 |
| 300만 원 | 184만 원 | 128만 8천 원 |
| 350만 원 | 234만 원 | 163만 8천 원 |
| 400만 원 | 284만 원 | 198만 8천 원 |
| 450만 원 | 334만 원 | 233만 8천 원 |
| 468만 8천 원 | 352만 8천 원 | 약 247만 원(기준선 근접) |
표를 보면 월급 300만 원대에서도 소득평가액은 130만~160만 원대에 머무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값이므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뒤에서 다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져 합계가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빠지는 일자리 소득
모든 일해서 번 돈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자활근로소득
즉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해 받는 돈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빠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일자리 사업에 나가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소득 산정 구조상으로는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잡히나요?
국민연금처럼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전액 기타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반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처럼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사업소득: 도소매업·제조업·농림어업 등 기타사업소득과 부동산·동산 임대소득
- 재산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등의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산재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할 때 임차료에 상응해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자녀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에 더해집니다. 본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소득이 잡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오해가 잦은 항목입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
| 6억 원 | 39만 원 |
| 7억 원 | 45만 5천 원 |
| 8억 원 | 52만 원 |
| 9억 원 | 58만 5천 원 |
| 10억 원 | 65만 원 |
| 15억 원 | 97만 5천 원 |
| 20억 원 | 130만 원 |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 주택이라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자녀 주택의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각자에게 따로 적용하고, 그렇게 산출한 금액을 합쳐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만듭니다.
🧮 부부가구 소득평가액 계산
- 본인이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 본인 몫: 0.7 × (200만 원 − 116만 원) + 30만 원 = 88만 8천 원
- 배우자 몫: 0.7 × (150만 원 − 116만 원) = 23만 8천 원
- 합계 소득평가액 = 112만 6천 원 → 부부가구 기준선 395만 2천 원과 비교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얼마로 잡히나요?
재산은 액수 그대로 더해지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 부채를 차례로 빼낸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이 계산에서 빠져나와 가액이 그대로 얹히는 예외 항목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
기본재산액은 주거 유지에 드는 비용을 인정해 일반재산에서 먼저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거주 지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 구분 | 해당 예시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 원 |
대도시와 농어촌의 공제액 차이는 6,250만 원입니다. 같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사는 곳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지므로, 이사나 귀촌을 앞두고 있다면 이 항목을 미리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환산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과 예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부채가 없는 가구를 놓고 지역별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지역 | 공제 후 재산 | 월 소득환산액 |
|---|---|---|
| 대도시 | 1억 9,500만 원 | 65만 원 |
| 중소도시 | 2억 4,500만 원 | 약 81만 7천 원 |
| 농어촌 | 2억 5,750만 원 | 약 85만 8천 원 |
대도시 거주자를 예로 들면, 여기에 국민연금 60만 원이 있을 때 소득인정액은 65만 원 + 60만 원 = 125만 원이 되어 단독가구 기준선 247만 원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농어촌에 거주하면 같은 재산으로도 환산액이 2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차량 4천만 원이면 탈락하나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훌쩍 넘어가는 구조라, 자격 판정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
위 세 가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과 같은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반영해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오래 보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도 판정에서는 그대로 재산으로 잡힘
기준선 안인데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서 수급 자격을 얻더라도,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방식은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두 가지입니다.
부부 함께 받으면 20%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사이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니라 55만 9,520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바로 이 감액 구조에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최종 소득 순서가 뒤집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연금액을 깎는 방식이며,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최저연금액이 보장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지급액이 0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 지사
3.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정리하면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선은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이며,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되고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천만 원, 부채를 뺀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해 보지 않은 채 월급 숫자만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선택입니다.
본인 상황이 경계선에 걸려 있다고 느껴진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값을 먼저 확인하고, 자동차나 회원권처럼 판정에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류를 놓고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준선은 해마다 바뀌므로,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소득도 함께 계산되나요?
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산정해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한 뒤 합산합니다. 배우자의 나이나 가구 유형에 따른 적용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예금 1억 원만 있는 경우 (1억 원 − 2천만 원) × 0.04 ÷ 12 = 약 26만 7천 원이 월 소득환산액으로 더해집니다. 예금 자체가 곧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네,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차감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에서 부채를 다시 덜어낸 뒤 연 4%를 적용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소관 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Q4.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면 자격에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Q5.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자활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상시 근로소득만 116만 원 공제와 70% 반영 대상이 됩니다.
Q6. 이사하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재산이 그대로여도 거주 지역 유형이 바뀌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변합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옮기는 경우 공제액이 줄어 소득환산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Q7. 장애인 명의 차량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8. 65세 생일 직전인데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대상이 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