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 상속 /

생활법률


[표]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표] 수증자 대상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받는 대상 (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님,할어버지,할머니 등)
5천만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6촌내혈족,4촌내인척)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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