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i><b> [표] 증여세율표</b></i><strong> 과세표준</strong><strong> 증여세율</strong>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i><b> [표] 수증자 대상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b></i><strong> 증여받는 대상 (수증자)</strong><strong> 공제액</strong>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님,할어버지,할머니 등) 5천만원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6촌내혈족,4촌내인척) 1천만원 =